박정훈 "정의로운 재판…채 상병 죽음 억울함 없게 할 것"
군사법원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는 부당한 명령"
군 인권센터 "박 대령 무죄는 '윤석열 유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군사법원은 "사령관은 피고인에게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했다기보다는 피고인을 포함한 사령부 부하들과 함께 기록 이첩 시기 및 방법에 대한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전 사령관이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으나 박 대령이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도 당시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병대사령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수사단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은 없었고, 이후 이첩 실행 때 중단하라는 명령은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어서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박 대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VIP 격노설'의 사실 여부를 서면으로 질문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보냈지만, 윤석열 측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처럼 피고인 발언이 거짓임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라고 판단했다.
군사법원이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다만 재판부는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해온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에 대해선 맞는지 따져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권한이 없으면서도 내린 김 전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수정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수정하려는 시도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읽힐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첩 중단 명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지 국방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면서 "해병대사령관이 기록 이첩 중단 명령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국방장관 지시의 의도, 그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이첩 중단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무죄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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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격노'가 뒤집어씌운 '항명 혐의' 박정훈, 1심 무죄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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