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기자
4시간 50분 심사…구속 여부 19일 새벽 쯤 결정될 듯
윤석열, 서울구치소 대기하다 영장 발부시 수감
지지자들 법원 월담하고 호송차 앞 뛰어들고 아수라장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이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와 직접 변론했다. 윤석열은 체포된 당시 입었던 정장 차림이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50분쯤 끝났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공수처와 윤석열측 모두 PPT 등을 활용,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공수처 측에서는 주임 검사로 윤석열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석열 측에서는 검찰 특수·강력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를 비롯해 석동현·배진한·차기환·김계리·이동찬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영장심사에서는 공수처측 차 부장검사 등이 먼저 오후 2시 15분쯤부터 3시 25분까지 70분간 윤석열의 혐의와 구속이 필요한 이유 등을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측 김홍일 송해은 변호사 두 명이 오후 3시 25분부터 4시 35분까지 역시 70분 동안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과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개진했다.
윤석열은 양측 주장이 끝난 뒤 직접 변론에 나서 오후 4시 35분쯤부터 오후 5시 15분까지 40분간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과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관할 위반이라는 주장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분간 휴정한 뒤 오후 5시 40분부터 다시 영장심사를 이어가 오후 6시 50분쯤 끝났다.
윤석열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그리고 법리 문제 등을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면서 "재판부 결정이 나오기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윤석열은 다시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서울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수감되며,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이날 윤석열은 당초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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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영장심사서 40분간 직접 변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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