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체포영장 집행 때 총기사용 지시 진술확보
경호본부장 "뚫리면 기관단총 들어라"지시·관저에 실탄 비치
尹측 "비화폰 기록삭제·총기사용 검토지시 안해" 반박
윤석열이 공수처에 체포되기 전 대통령경호처 간부에게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20일 경찰 특별수사단이 경호처 관계자에게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석열은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시 강경파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영장 집행에 대비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무기고에서 꺼내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본부장은 지난 10∼12일 사이 대통령 관저 무기고에서 기관단총인 MP7 두 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로 옮겨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은 또 체포영장 집행 1∼2일 전 관저에 근무하는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2정문은 윤석열이 머무는 관저 앞에 있는 문을 의미한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 당일인 15일 대부분 경호처 직원이 이 본부장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화기 사용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별수사단은 이 본부장이 윤석열 지시로 무기고에서 총기와 실탄을 옮겨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정점'인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윤석열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이 이를 반려했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재범 우려가 없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즉각 석방됐고 이후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단은 보강 수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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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 쏠수 없나" 묻자,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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