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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석열을 구속 상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이다.
검찰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불소추 특권에서 제외돼 있는 내란 혐의만 적용했다.
윤석열은 구속기소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법원의 영장없이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 대면조사 등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사흘 만인 지난달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 이틀 만에 자진 출석한 김용현을 긴급체포해 구속 기소한 것을 비롯,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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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속기소…비상계엄 54일만 <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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