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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검찰, 추가·보완 수사 없이 지금까지 수사된 혐의로 기소
법원 "독립된 공수처 기소의견 수사, 검찰에 보완권 없다"
![](https://blog.kakaocdn.net/dn/bjOtxc/btsL39iO7Qe/iVSUreHfWp3GfFhKTlpkz1/img.jpg)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과, 구속영장 재연장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추가 조사 없이 26일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25일) 오후 "구속 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며 "사유는 전날과 비슷한 취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리가 없으니, 공수처의 기소 의견에 대해 기소 여부만 판단하라는 취지다.
검찰은 24일 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4시간 여만인 25일 새벽 2시 쯤 곧바로 구속영장 연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청 검사가 앞서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사례를 들어 “검찰청 검사에게 강제수사를 포함한 보완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당직 법관인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1차 신청 불허와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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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26일 '윤석열' 구속기소…법원 구속영장 연장 불허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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