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탄핵소추 사유 전부 수긍…'정치인 체포·의원 끌어내기' 사실로 인정
尹측 제기한 절차쟁점 안 받아들여…"내란죄 철회 문제 없다, 탄핵소추는 적법"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주문 선고와 동시에 발생, 윤석열은 대통령직 직위를 잃었으며 파면된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경비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만이고,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의결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보충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우선 작년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석열이 헌법상 요건을 어겨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헌재는 이른바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측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의 목적이 아니다"라며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계엄의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윤석열이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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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 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중대 위법, 국민 신임 배반"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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