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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식 면담요청 오면 그때 가서 검토"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김 총장은 13일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대통령께 정식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제도로 국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범죄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다"며 "검찰수사 폐지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느냐"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왜 군사작전 하듯이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정식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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