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단독] 한국노총 건설노조, 임이자 의원에 불법 '쪼개기 후원'

728x90

 

건설노조관계자 "진병준 위원장이 쪼개기 후원 지시"

건설노조관계자 "건설노조 본부·지부 등 총 4,000만원대 후원"

본부노조와 일부 지부 조합비에서 빼낸 돈으로 후원

임이자 "(쪼개기 후원) 전혀 모르는 일이고, 사전에 알 수 없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임이자 간사(왼쪽)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면담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이하 건설노조)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노조조합비를 빼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후원’한 사실이 13일 확인됐다. 당시 건설노조 본부노조뿐만 아니라, 각 지부에서도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임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으로 2016년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간 뒤 2020년 4월 21대 총선 경북 상주·문경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임 의원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물망에도 오르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21대 총선을 2개월 가량 앞둔 지난 2020년 2월 13일 노조조합비 계좌에서 300만원을 빼내 노조 상근직원 3명에게 100만원씩을 입금한 뒤 임 의원에게 후원하도록 했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건설노조 회계 자료에 따르면 2월 13일 300만원이 인출됐고, 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 있다. 건설노조 본부노조는 당시 100만원씩 직원들에게 입금해줬고, 그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임 의원 후원 계좌로 송금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회계자료 중 2020년 2월 13일 300만원이 직원들에게 100만원씩 송금된 내역. (자료=뉴스버스)

건설노조, 2020년 2월 지부장들에게 계좌번호 주고 '쪼개기 후원' 안내

복수의 건설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진병준 건설노조위원장이 같은 날인 2월 13일 지부대표자회의를 열어 "각 지부별로 임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각 지부는 2월 13일 이후 약 일주일에 걸쳐 지부별로 임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냈다. 건설노조관계자는 “당시 본부 노조와 지부별로 임 의원에게 보낸 후원금 규모는 약 4,000만원이었다"며 "지부별로 송금 방식을 전부 확인하지 않았지만 일부는 100만원씩 쪼개기 후원을 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 한 지부장에 따르면 당시 지부장들이 단체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임 의원에 대한 지부별 후원 액수, 입금자 명단 등을 공유했다. 이 지부장은 "당시 본부 노조 관계자가 각 지부장들에게 임 의원 후원계좌번호를 알려줬고, 12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입금하라고 후원 방법까지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제2조 4항은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120만원 미만으로 후원금을 보내면 제3자가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후원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건설노조 후원 당시 임 의원은 경북 상주·문경 지역에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선거운동 중이었다.

건설노조가 임 의원에게 후원금을 보낸 뒤인 2020년 3월 30일 건설노조 관계자 30여명은 경북 상주시에 있는 임 의원 선거사무소에 지지선언차 방문을 했고, 이날 임 의원 측에게 송금자 명단을 전달했다. 당시 건설노조 관계자들의 임 의원 지지 선언은 사진과 함께 언론에도 보도됐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간부들은 지난 2020년 3월 30일 경북 상주시 임이자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지지를 선언하고, 임 의원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은 당시 임 의원 측이 언론에 배포했다.

건설노조가 임 의원에게 후원한 돈이 노조조합비에서 빠져나갔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전직 건설산업노조 지부장은 “당시 본부 노조 지시라는 이야기를 듣고 노조조합비 통장에서 100만원을 출금해 임 의원 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상 불법 후원의 지시자와 행위자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며 “업무상 횡령도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임 의원이 쪼개기 후원 사실을 알았다면 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이보다 앞서 2019년 7월에도 임 의원에게 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 건설산업노조 회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17일 노조비 통장에서 노조 상근직원 3명에게 조직활동비 명목으로 100만원씩 총 300만원이 빠져나갔다. 이 돈도 2020년 후원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임 의원 후원 계좌로 송금됐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회계자료 중 2019년 7월 17일 300만원이 직원들에게 100만원씩 송금된 내역. (자료=뉴스버스)

이 때는 개포동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충돌이 벌어진 2019년 5~6월 임 의원이 현장을 찾아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처벌을 주장한 직후다. 임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B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노총이 공사 현장을 막고 한국노총과 대치한 것에 대해 "양쪽에 똑같은 인원을 투입해서 노동을 하기로 했음에도 민주노총이 막고 있다"며 "회사와 (한국노총 소속)노동자들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한국노총 측을 거들었다.

진 위원장의 10억원대 횡령 혐의를 수사 중인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건설노조 관계자로부터 "횡령된 노조 자금 일부가 임 의원에게 불법 후원됐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반론>

임 의원은 뉴스버스와 전화통화에서 "저는 금시초문"이라며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우리가 사전에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저는 후원금 관련해서는 상주나 문경에서 아는 이름이 들어오면 받지 말라고 한다"며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는 후원도 전부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후원계좌 관리했던 임 의원 측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건설노조에서)최종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내역 없다"며 "한국노총 출신이라 노조에서 오는 후원금은 평소에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병준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전화를 받지 않고, 반론 요청에 답이 없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