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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증명서' 2심서 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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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의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조국 아들 허위인턴' 사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는 2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지난 3월 2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았다. 확인서에는 조씨가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16시간동안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인턴을 수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재 사회에서는 갈수록 기회의 균등과 공정이 강조되고 있다"며 "피고인의 지위(국회의원직)가 상실될 수 있지만 제반 정상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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