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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 기자
권인숙 의원실, 대법원서 관련 판결문 받아
![](https://blog.kakaocdn.net/dn/bm8Rby/btrDV6hMO0w/mjvI2MWT0XpZGVawoUoKP1/img.jpg)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에 적발됐다가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에 경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다음해인 2002년 2월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박 후보자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해 9월 12일 박 후보자에 대해 벌금 2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처분입니다.
당시 박 후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25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는 만취 상태였고, 뚜렷한 참작 사유 등이 없는 상태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는 극히 이례적이라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를 지냈는데, 학교 측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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