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기자
뭣이 그리 급하길래…행안부 '경찰 통제' 최종안 15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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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PPT 자료를 이용한 브리핑을 갖고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행안부에 가칭 경찰국을 신설, 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경찰제도개전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공감한다”며 " 권고안을 수용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 2일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제청권 실질화 및 징계요구권 부여 등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 “역대 정부에서 행안부를 패싱하고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것을 행안부가 경찰을 지휘 통제 하도록 함으로써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최근 경찰의 권한이 엄청나게 커져 ‘공룡 경찰’의 우려가 크다”면서 “행안부가 경찰을 통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다”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감찰 및 징계권 행사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정부조직법 위배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 장관은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휘·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의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관은 또 행안부의 경찰 직접 통제 방안이 30여년 전 ‘치안본부’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1991년 내무부 조직과 신설될 경찰국 조직은 그 규모, 역할과 권한 등이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면서 “경찰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경찰국 조직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토론회와 경찰청과 협의 등을 거쳐 내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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