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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박지원·서훈 등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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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올해 2월 3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의 자택에 각각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직원이었던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됐을 당시 자진 월북이 아니다 정황 등이 담긴 특수정보(SI)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고발 이후 “첩보 문건을 본 적도 없지만 첩보 삭제는 불가능한 일이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해왔다.

서 전 장관에 대해선 이씨의 유족 측이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씨의 유족은 ‘자진 월북’이 아니라 ‘표류’한 정황을 보여주는 밈스(MIMS·군사통합정보관리체계) 내 기밀 정보 삭제에 서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 유족 측은 지난 6월 22일 서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이 국방부에 하달한 지침이 ‘자진 월북’ 조작과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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