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명 이진동 기자
법원 "증거 확보돼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 없다"
'청담동 술자리' 취재 봉쇄위한 수사권 남용 비판 거세질 듯
강진구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해소되지 않아…진상규명 필요"
강진구 "고위공직자 취재로 두 번씩 구속시도는 전례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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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밤 기각됐다.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두 번째다.
이로써 ‘청담동 술자리 의혹’ 취재를 봉쇄하기 위한 수사권 남용과 구속영장 청구 남발이라는 비판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권력 실세로 불리는 고위공직자를 취재 보도한 기자에 대해 '주거침입' '스토킹'이라는 이유로 두 차례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독재국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감안해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이미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점과 피의자의 직업, 영장심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원이 강 대표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유와 비슷했다. 당시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들이 대부분 수집된 점, 도망할 염려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구속 사유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강 대표 등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취재에 대해 ‘공동주거 침입’혐의 및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한 차례 기각 당했고, 보강 수사를 거쳐 최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이번 구속 영장 청구 혐의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 더 탐사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 밤~7월 20일 새벽 청담동의 한 바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했다는 의혹을 지난해 10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제기했는데, 경찰은 이를 ‘허위 사실’이라며 두 번째 구속 영장 청구 혐의에 포함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서초경찰서는 4개월 가까이 수사를 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수사를 통한 진위 여부 결과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이날 저녁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날 알리바이를 대지 않으면 의혹이 해소되기 어렵다"면서 "그로 인해 경찰 수사 역시 빈틈을 메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아직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안이다”면서 “검찰과 경찰 역시 ‘청담동 술자리’를 허위 사실이라고 본 근거와 이유를 구속영장에서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또 “기자가 고위 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면서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강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그날(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제기된 날)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알리바이만 제시했다면 진작에 이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면서 “간단한 알리바이 제시만으로도 덮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성실히 해명할 책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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