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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중대재해법 원청 대표 '법정구속' 이유 봤더니, 반복적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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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원청업체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 첫 법정구속'

법원 "수년간 안전조치의무 위반 적발되고도 사망사고"

재계 "가혹한 판결"…노동계 "사업주에게 경종" 계기

지난해 3월 18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회원들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 대책 수립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법정구속된 건 처음이고, 실형으로는 두번째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는 26일 한국제강 대표이사 성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군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1.2t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숨지자 검찰은 하도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성씨를 기소했다. 

앞서 지난 6일엔 원청업체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 정모씨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두 사람 다 실형이지만 한 사람은 성씨는 법정구속이고 한 사람은 집행유예인데, 법조계에서는 수 차례 반복적으로 안전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두 사람의 형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원청업체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로 안전보건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성씨는 이전에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모두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성씨는 2010년 6월 9일 검찰·고용노동부 합동 점검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돼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20년 12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실시한 사고 예방 감독에서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드러나 2021년 3월 벌금형을 또 받았다.

뿐만 아니다. 성 대표가 두번째 벌금형을 받은 지 두달여 뒤인 2021년 5월 이 사업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고와는 별개다. 이 사건으로 성씨는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고, 항소심을 거쳐 2023년 2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번에 성씨가 법정구속된 산재 사망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사망사고로 인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지 한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

재판부는 반복적인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과 경위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위반 사실이 여러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는데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하청 사업장에 대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 원청업체 경영책임자등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변호사)는 뉴스버스와의 통화에서 "산재 사망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고용노동부 감독에서도 무려 21개의 위반 사실이 그대로 적발이 됐다"면서 "(법정구속은) 반복적인 위반이 고려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소사실 인정과 반성·유족 처벌 불원 탄원'불구 법정구속

성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또 한국제강은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다. 통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 이같은 행동들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기도 한다.

1호 실형인 온유파트너스 대표 정씨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이 참작돼 집행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성씨의 경우엔 피해자 유족의 탄원서 제출이라는 참작 사유가 있었지만 법정구속은 막지 못했다. 반복적인 위반 행위 때문이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낮은 양형'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이번 판결이 원청 사업주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환영했지만, 재계와 사업주쪽에선 '가혹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동종전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고 자백하고 일부 이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정구속까지 한 이 판결은 과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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