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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단독] ‘사찰 논란’ 진원 검찰 정보조직 '범정' 부활…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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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찰 논란’ 진원 검찰 정보조직 '범정' 부활…국무회의 통과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2018년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해체 이후 5년 만

[반론] 법무부 "동향 정보 아닌 수사 가능한 범죄정보만 수집"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대통령실)

검찰 수사권 축소와 사찰 논란 등으로 해체‧축소됐던 검찰 정보 수집 기능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대검에 범죄정보기획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1,2담당관을 두는 등의 검찰 정보 조직 확대안을 담은 시행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3월 검찰 수사권 축소에 맞춰 대검의 정보 조직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관련 수사 정보’의 수집 관리 분석 기능에 국한시켜 ‘정보관리담당관(부장검사급)’으로 축소됐는데, 이를 문재인 정부 이전의 범죄정보기획관실(차장검사급)로 되돌린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 조직 확대 개편안에 따르면 정보관리담당관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하고, 부장검사급으로 신설되는 범죄정보1담당관과 범죄정보2담당관이 보좌하도록 했다. 

범죄정보1담당관은 수집된 범죄 정보의 검증‧분석을 담당하고 범죄정보2담당관은 정보 수집‧관리 등을 맡는 등 수집과 분석 기능이 분리 운영된다. 

수집 대상 정보도 이전 ‘수사 정보’에서 ‘수사’를 빼고 ‘범죄 관련 정보’로 되돌려 사실상 정보 수집 활동의 한계를 무너뜨렸다. 과거 문재인 정부 이전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관련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 관료 등에 대한 광범위한 동향 정보와 첩보를 수집하면서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 수집 대상을 과거처럼 확장시킨 것이다. 

수집 대상 정보를 ‘범죄 관련’으로 확대한 것은 동향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기 전까지의 범죄정보기획관실은 정보 수집 영역만 나눠 1담당관과 2담당관으로 운영해왔는데, 이번엔 1담당관은 분석과 검증‧평가, 2담당관은 정보 수집 및 관리 등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리시킨 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검찰 정보 조직의 기능분리는 국가정보원이 정보 수집 조직과 정보 분석‧판단 조직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과 흡사하다.

또 업무 가운데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에서 수집한 '수사 정보' 등의 분석‧관리'를 대검 외 검찰청(지청 포함)에서 수집한 ‘범죄 관련 정보’의 분석‧관리로 대상 정보를 확장했다. 지방검찰청에서 ‘대검 외 검찰청’으로 규정을 바꾼 것은 향후 고등검찰청(6개) 단위로 ‘범정 조직’의 확대를 염두엔 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에도 지검 단위에서 범죄정보과를 두거나, 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 사무기구 편제상 대검차장을 보좌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과거처럼 검찰총장 직속 정보 조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국회 등 정치권 언론계 동향을 수집하고 중요 사항들을 매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실 근무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한 법조인은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실이 공안 사건 범죄 정보 수집을 이유로 정치권 동향을 포함해 각계 동향 정보를 수집한 건  사실이다”면서 “다만 과거 조직처럼 바뀌었다고 해서 실제 과거처럼 운영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제안에는 대검내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 기사가 나간 뒤 법무부가 반론을 해와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정리해 옮깁니다. 기사에 이미 반영돼 있거나 반론으로 보기 어려운 일방적 주장도 있지만 법무부의 입장인 점을 감안해 기사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따로 반론으로 보도합니다.  

◇ 법무부 반론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이전의 범죄정보기획관실(차장검사급)로 되돌린 것이다"는 부분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이전'이 아니다"면서 "대검의 범죄 정보 관련 부서를 1담당관(부장검사급) 체제로 축소한 것은 2020년 9월이고, 범죄정보기획관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개편한 것은 2018년 2월이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현재 체제로는 수집한 범죄정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검증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범죄정보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여 1기획관(정책관), 2담당관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라며 "1·2 담당관이 모두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였던 문재인 정부 이전의 범죄정보기획관실과는 그 구조와 기능이 상이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수집 대상 정보를 ‘수사 정보’에서 ‘범죄 관련 정보’로 규정을 바꾼 부분에 대해서도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동향 정보가 아니라, 수사가 가능한  범죄정보만 수집한다"며 "‘수사‘는 범죄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제기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이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정보를 수집·검증하는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신설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분장사무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로 명시돼 있어, 과거 범죄정보기획관실과는 그 분장사무가 차이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법무부는 또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기 전에 마약, 조직 범죄, 대규모 금융증권 범죄 등을 적발하여 수사하기 위해 범죄정보를 수집·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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