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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판사 사찰' '고발사주' '가족방어로펌' 대검 범정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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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 '고발사주' '가족방어로펌' 대검 범정 흑역사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수사지원 기능에서 '검찰내 국정원' 까지 변천 과정

동향 정보 수집 대검 범정 해체에서 부활까지 5년

대검찰청. (사진=뉴스1)

검찰 정보 조직인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검찰총장 직속 대검 수사 조직의 수사상 필요에 따른 ‘범죄 정보’ 수집에서 출발했다. 1961년 4월 검찰총장 직속의 첫 수사 조직으로 출범한 대검 ‘수사국’시절만 해도 따로 범죄 정보 수집 업무가 없었다. 1969년에 와서야 수사국 3과장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범죄에 관한 정보 수집’이 명시된다.

이후 1973년 대검 수사국은 대검 특별수사부로, 1981년엔 대검 특별수사부가 대검 중앙수사부로 이름이 바뀌는데, 1994년까지만 해도 ‘범죄 정보 수집’은 1과장 업무 가운데 하나로 분장돼 있었다.

그러다 1995년 대검 중수부 산하에 독립적인 '과' 형태로 ‘범죄정보과’가 설치되면서 이후 독자적으로 몸집을 불리는 계기가 된다. 범죄정보과는 신설 당시 직제는 대검 중수부 산하에 뒀지만 업무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이 명하는 범죄 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는 등 검찰총장의 ‘눈과 귀’역할을 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9년 1월엔 범죄정보기획과를 지금의 정보조직인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한다. 대검 중수부에서 떼어내 직제상은 대검차장을 보좌하도록 편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총장의 직속 조직이 된다. 이전엔 부패 사범 등과 관련한 수사 정보는 중수부에서, 공안 사안 관련 정보는 대검 공안부에서 취합됐다면, 이후엔 범죄정보기획관실의 1,2담당관이 직접 정보를 수집 관리 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직보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특히 공안 사안 정보를 맡은 범죄정보2담당관은 매일 정치권 언론계 등 각계 동향 정보를 올렸고, 주요 사항들은 범죄정보기획관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매일 아침 직보됐다. 범죄정보기획관은 외부 동향 정보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내 검찰총장과 관련한 내부 동향과 검찰총장이 내밀하게 지시한 업무 등을 처리하면서 검찰총장의 ‘장자방’ 역할을 하는 자리로 굳혔다. 범죄정보기획관이나 범죄정보담당관에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들이 배치된 것도 다 이런 이유에서다.

대통령 직속의 정보조직이 국정원이라면, 범정은 검찰총장 직속 정보조직으로 ‘검찰내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정보기획관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면서 지검에도 범죄정보과를 만들거나 범죄 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배치되기도 했다. 

과거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던 시절에도 외부 거물급 인사들은 국정원 보다 오히려 범정을 두려워했다는 게 범정 출신 관계자의 얘기다. 국정원 정보는 ‘동향 정보’로서 끝나지만, ‘범정 정보’는 검찰 수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향 때문에 지방에서 범정 업무를 맡는 직원들의 위세가 막강해지면서 폐해가 나타나기도 했다.   

검찰 정보 수집의 폐해와 사찰 논란은 검찰 정보 조직의 축소 문제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로 넘어오면서 검찰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 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 범정을 해체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했다. 당시 문 총장은 각계 동향 정보인 일반정보 수집을 금지시키고 검찰 수사에 국한된 수사정보만 수집하도록 했고, 취지에 맞게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도 변경했다.

그러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부장검사급이 맡는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를 추진했으나 검찰 측에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내 절충안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 사유 가운데 하나인 ‘판사 동향’을 수집한 곳도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드러나고, 이른바 ‘고발 사주’ 진원지 의혹을 사 2022년 3월 수사정보담당관은 기능이 축소된 정보관리담당관으로 바뀌게 된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 관련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대응하며 사실상 '가족 방어 로펌' 역할을 한 정황도 나중에 드러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개로 축소했는데, 이에 맞춰 정보관리담당관의 정보 수집 대상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로 제한했다. 대공 선거 언론 관련 동향 정보와 기타 중요 수사 정보 수집 기능을 아예 차단한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검수완박법)을 지난해 9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시행령으로 무력화 시킨데 이어 이날 검찰 정보조직 확대 시행령을 통과시킴으로써 1년 만에 과거의 검찰로 되돌렸다. 대검 정보조직은 2018년 문무일 검찰총장 때 해체되기 이전의 '범정' 조직으로 회귀했다. 

검찰 고위 간부출신 법조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동향 정보를 다뤘던 범죄정보2담당관 출신이다”면서 “누구보다 동향 정보 수집의 효능과 활용도를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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