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검증단, 尹 라인 검사 출신 검증엔 다른 잣대(?)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해설과 의견]
비리 연루 회사 사외이사 경력 공수처 검사 검증 '눈 감았나'
수사 자료 유출한 특수부 검사 출신도 공수처에 공개 채용
뉴스버스 보도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송창진 부장검사가 공수처 채용 직전 주가조작 연루회사에서 사외이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물검증’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사 출신인 송 부장검사에 대한 1차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맡아 ‘검사에 의한 검사 검증’의 한계를 또 한번 드러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월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구멍’이 한 차례 드러난 바 있다.
공수처 검사의 인사 검증은 공개채용에서 서류 전형 합격을 한 지원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평가·추천 이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대통령의 임명 절차로 이뤄진다.
절차상 추천은 공수처에서 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을 하는 형태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계자는 뉴스버스와 통화에서 “검증이 있었는지 자체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으나 송 부장검사는 뉴스버스 취재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을 거쳤음을 시인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과정에서 주가조작 연루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맡은 경력이 간과됐다면 부실 검증이고, 묵인됐다면 ‘검사에 의한 검사 검증’ 과정에서 ‘제 식구 특혜'로 볼 소지가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은 대상 당사자가 작성한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외이사 경력은 기본 항목이다.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따르면 '본인이 등기·보수 여부를 불문하고 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 이사, 감사, 기타 임원, 고문 등의 직을 맡고 있거나 과거 맡았던 사실이 있는가'라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될 경우엔 '해당 직무를 수행한 회사가 사회·경제적으로 논란이 된 회사였는지 여부와 그 이유', ‘해당 직무수행 시 논란이 되는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재토록 명시하고 있다.
송 부장검사가 사외이사로 근무했던 이트론은 이화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한 곳인데, 최근 이화그룹 실소유주인 김영준 회장은 송 부장검사가 근무했던 시기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 등이 드러나 지난 11일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이트론을 포함해 이화전기 이아이디 등 이화그룹 3개 계열사는 지난 12일부터 24일 이날까지 9거래일째 거래 정지 상태다.
김 회장의 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의 문제는 이미 2015년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됐다. 또 송 부장검사가 사외이사로 임명되기 나흘 전인 2021년 3월 25일 소명섭 당시 이화전기공업 대표는 김 회장의 비자금 조성 문제 등을 회사 내부 메일로 폭로했고,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정황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송 부장검사의 주가조작 연루 및 비자금 조성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하던 인사 검증 기능을 없앤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한동훈 장관에게 권한을 넘겨준 명분은 ‘전문성’이었다. 한 장관도 지난해 7월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특장점이 있고, 외국 사례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인사검증을) 한 사례가 많다”며 법무부의 인사 검증 업무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FBI의 인사검증을 보고 오겠다”며 미국까지 다녀왔다.
검사 위주로 구성된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 파악에 전문성이 있다면 ‘놓쳤다’기 보다는 ‘눈 감았다’고 보는 쪽이 합리적 의심이다.
송 부장검사 외에 공수처의 김선규 2부장검사 역시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공수처에 공개 채용됐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법리적인 문제였을 뿐 수사자료 유출은 재판에서도 인정이 됐다.
형사 재판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 법적으로 결격 사유는 없어도 검사의 ‘수사기록 유출’이라는 점에서 유무죄 여부와 상관 없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석 변호사는 “법적으로 결격을 따질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정성에는 문제가 있다”며 “공수처 검사로서 공정한 수사가 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송 부장검사와 김 부장검사의 공통점은 두 사람 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검찰 내에선 윤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송 부장검사는 “‘라인’같은 건 아니다”고 했지만 과거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특수부장 때와 대검 중수부 과장 시절 밑에서 함께 일한 근무 연이 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이동균 1담당관 역시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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