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상습투약' 돈스파이크 항소심서 법정구속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징역 2년, 법정구속
법원 "범행 정황, 유사사례 형평성 등 종합적 고려"
마약상습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또 범행 기간과 횟수, 마약류 양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여러 차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하고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를 알선 및 방조한 공범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7차례 건넸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통상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 정도인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667회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지난해 9월까지 김씨는 서울 강남구 호텔, 태안 소재 리조트 등에서 여성접객원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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