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후쿠시마 오염수 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어" < 포토‧비디오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대 기자
질병청장·식약처장도 "기준 맞으면 마실 수 있다"
식약처장 "국민 안심 때까지 日 수산물 수입규제 유지"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장관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음용 기준을 충족하면 마실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기준이 맞으면 먹겠다고 했는데 마실 수 있느냐’고 묻자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총리가 말씀하신 것은 세계보건기구(WHO) 음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차별적으로 대우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며 “지금도 우리나라 바닷물이 안전하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낮은 노출이라 해도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체내에 축적될 것도 고려하느냐’고 묻자 조 장관은 “누적돼도 몸에 괜찮은 것이라고 해서 음용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안전성 여부를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판단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처리된다면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후쿠시마 오염수 음용 여부에 대한 같은 취지의 질문에 대해 “마실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 청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조규홍 장관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면서 “(한 총리의 답변은) 과학적으로 처리돼서 기준에 적합하다면 마실 수 있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전이 검증되면 (오염수를) 마시겠느냐’는 질의에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거라면 우리 기준, WHO 음용 기준은 1만 베크렐(㏃)"이라며 "기준에 맞는다면 마실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오 처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유지와 관련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수입 규제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현재 일본 8개 현에 한정돼서 실시하고 있는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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