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재판, 한동훈 '패소할 결심(?)'…증인, 법무부 0명 vs 尹측 3명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해설과 의견] 윤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상식 밖 재판 대응'
법무부, 의무 방어조차 안하는 듯…증인 반대신문 시늉(?)만
법무부, 박은정 "나를 불러달라"에도 증인 신청 아직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야할 법무부가 '의무 방어'조차 못하고 있다. 법원에 자료를 늦게 제출하거나,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인 신문을 소극적으로 하는 등 승소 의지는 고사하고 마치 져줄 결심을 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 재판의 원고는 윤 대통령, 피고는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윤 대통령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최측근인 한 장관을 보호하려다 벌어진 일이다.
윤 대통령 측은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 재판에서 3명의 증인을 신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 증인들은 1심에서 인정된 사실 관계와 반대의 정황을 말하거나 이미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다.
증인 신문 시간, 윤 측 70분 vs 법무부 측 5분
지난 20일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1시간 이상 증인 신문을 한 반면, 법무부 측은 5분여 만에 증인 신문을 끝냈다. 이 마저도 재판부 질문을 시간을 빼면 증인 신문에 걸린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는다.
재판에는 윤 대통령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노정환 울산지검장이 나왔다. 노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이른바 '尹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2020년 4월 채널A사건 당시 검찰총장인 윤 대통령이 한동훈 검사장 수사지휘권을 위임했던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다.
노 지검장은 윤 대통령 측 증인 신문 과정에서,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감찰·수사 방해 혐의로 윤 총장을 감찰할 때 "법무부 쪽에 우호적인 사람만 조사해서 감찰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나는) 조사에 응할거냐고 묻는 전화 한통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심재철 검사장과 기획조정부장이던 이정수 검사장만 법무부가 불러 조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두 사람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가까워서 불렀고, 자신은 윤 대통령과 가까워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 측은 징계로 이어진 당시 법무부 감찰이 위법 내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노 지검장의 발언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반대신문 과정에서 법무부 측 변호인은 노 지검장에게 '채널A 사건 사건 당시 진상조사를 위해서 대검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와 '대검 재직 때 채널A 사건 관련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물었다. 노 지검장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와 "채널A 사건 관련해선 한 게 없다"고 각각 답변했다.
법무부 측 신문은 딱 이 정도였다.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이나 추가 질문은 없었고, 오히려 준비했던 질문도 생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유가 '윤 대통령 측 증인신문 과정에서 나와서' '재판부가 물어봐서'였다.
이 재판을 주목하는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그러잖아도 법무부가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 실제로 재판에서 그렇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법무부 측 변호인단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논란을 빚었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소송절차 진행 의견서만을 제출하는가 하면, 준비서면을 재판 당일 오전에 제출했다가 재판부에서 "2~3일 여유를 줘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 패소할 결심 아니면 감찰 당사자 박은정 왜 안 부를까?
지난 5월 16일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은 징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였던 이정화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11월 29일 윤 검찰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묵살당했다'는 요지의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려 윤 대통령 측을 거들었다.
이 부장검사는 재판에서도 직권남용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자신의 의견을 박은정 당시 감찰담당관(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다.
이런 이 부장검사의 증언을 듣고도 법무부 측은 감찰담당관인 박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조차 않고 있다. 당연히 법조계에서는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면 법무부 측이 박 부장검사 증인 신청을 애써 외면할 리 없다는 평가가 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이 부장검사의 증언을 통해 감찰 과정의 적법성을 따지려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측은 박 부장검사를 직접 불러 당연히 재판부 앞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굳이 이를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 측은 항소심에 단 1명의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 측의 대응이 오죽 '약속 대련' 내지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보였으면 박 부장검사가 공개적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까지 했을까.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형적인 반 법치적 행태다. 이게 재판인가, 이쯤 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라고 비판한 뒤 "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측은 여전히 박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尹라인'인 노 지검장, 당시에도 법무부의 감찰을 비판했던 이정화 부장검사, 대검 차장검사였던 구본선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뒤 1심에서 승소한 이옥형·위대훈 변호사를 해임하고 항소심은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에게 맡기고 있다. 그러니 윤 대통령 측과 이해관계가 같은 한동훈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거나, 최소한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21년 10월 윤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징계 양정으로 보면 면직 이상 가능하다"면서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는 1심 판결을 지키내려는 최소한의 '의지'는 커녕, 마치 져주기라도 작정한 듯 하다. 일반 국민 눈으로 보기에도 당연히 불러 신문해야할 박 부장검사를 증인 신청조차 안하고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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