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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조작‧날조 사실로 전현희 수사요청…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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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조작‧날조 사실로 전현희 수사요청…어떻게?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감사결과 검토보고서 및 감사위원회 회의록 분석

1. 감사원, 전현희 감사 날조와 조작 감사 정황

2. 날조 제보자와 유병호 사무총장 짬짜미 있었나?

3. 감사위원회 의결없는 감사…감사원법 중대 위반 

지난해 10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사진=뉴스1)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허위 진술을 근거로 ‘조작 감사’를 하고 날조된 허위 사실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스버스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주심위원 검토보고서’와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미수 등으로 수사 요청 할 당시 감사원은 이미 권익위 내부자의 허위 진술이라는 것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진술을 한 권익위 내부자 A씨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근거가 된 ‘익명의 제보’ 제보자로 알려져 있다. 이 제보자는 감사원에 허위로 진술했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제출되자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전 전 위원장 감사와 관련,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익명 제보자 및 조작 감사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7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요구서상 조사 범위는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익명 제보 접수 과정과 제보 관리 시스템 전반과 감사실시계획 작성‧결재 및 특별감사 착수 전 과정, 그리고 대통령실 및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의 위법 행위 의혹 등이다.  

1. 감사원, 전현희 감사 날조와 조작 감사 정황

① 직권남용 혐의 ‘허위 인터뷰 강요’는 날조된 사실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수사 요청한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강요 미수 등이다.

직권남용 부분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수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이해충돌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했는데, 이와 관련 전 전 위원장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권익위 소속 A씨를 방송에 출연시켜 “유권해석은 실무진 판단”이라는 내용의 강요된 인터뷰를 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A씨는 감사원의 수사 요청전 감사원 조사과정에서 “(전 전 위원장이) 실무진이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는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일 것 같아서 실제 인터뷰에서는 사실대로 말했다‘고 답변했다.

검토보고서는 이에 대해 “A씨 스스로 ’거짓말이 될 것 같아서 인터뷰에서 사실대로 말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A씨의 진술 자체에 의해 범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범죄가 성립되도록 A가 ‘위원장이 시켜서 인터뷰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조작)해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 54p) 

감사원이 A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위법한 것처럼 사실을 날조하여 수사요청했다는 지적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실상은 권익위가 먼저 인터뷰를 요청한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먼저 장관(권익위원장) 또는 간부의 인터뷰를 요청해 A가 인터뷰 대상으로 나선 것이다. 따라서 “전 전 위원장이 실무진들을 모아놓고 (유권해석 검토를) ‘실무진이 한 것이다’는 답변을 정해주고 A에게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A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적극적 허위 진술이라고 밝히고 있다. (검토보고서 78p)

검토보고서는 “사무처가 근거로 제시한 증거자료에 따르더라도 (수사 요청 혐의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A의 진술은 육안상 뚜렷하고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전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강요해 A가 허위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것처럼 비위 혐의를 구성해 수사요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 80p)

② ‘국회 등에 허위 답변 강요’도 날조된 사실 
강요 미수 혐의 부분은 지난해 7월 27일 국회 정무위에서 전 전 위원장이 유권해석 개입 여부를 추궁당한 뒤 점심 식사 때 국회 앞 식당에서 전 전 위원장이 미역국을 수저리 내리치며 국회 등 외부에 ‘(유권해석을) 실무자들이 했다’고 허위 답변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진술이었다. 

A씨는 또 “전 전 위원장이 화를 내고 먼저 식사 자리를 나갔고, 식사 이후엔 식사 참석자들을 국회 파견관 방으로 모두 불러 ‘(유권해석을) 실무자들이 했다고 하라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했다’고 전 전 위원장이 화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실상은 달랐다. 막상 경찰이 당일 식당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니 숟가락으로 미역국을 내리 치거나 전 전 위원장이 먼저 나가는 장면이 없었다. 그러자 A씨는 “전 전 위원장이 화를 내고 식당을 먼저 떠났다”는 진술을 번복했다.

또 국회 정무위는 당일 오전에 종료돼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없었고, A씨 등 배석자는 증언 대상도 아니었다. A씨 등에 대한 언론 인터뷰 등도 예정돼 있지 않아 앞으로 할 답변을 전 전 위원장에게 강요당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감사원 사무처 역시도 수사 요청 내용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엔 ‘부적절한 처신’으로 올렸다.  

검토보고서는 “감사원의 직무(대인)감찰은 위법‧부당 행위가 대상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은 감찰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 88p)

유병호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1일 감사위원회에서 “A씨가 미역국 발언을 경찰 수사에서 취소한 모양인데, 증거 법리상 발톱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코끼리 전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반발했다. (감사위원회 회의록 97p)   

③ 허위 내용 보도자료 배포 혐의도 ‘허위 사실’  
수사 요청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수사건에 대한 유권해석과 관련, 전 전 위원장이 실무진에게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게 했다는 것이다.

전 전 위원장이 ‘실무진들의 판단’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수행비서를 통해 기자실에 전달해 일방적으로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A씨의 진술을 근거 삼았다.   

하지만 실상은 A씨가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내용을 중간 중간 전달받아 ‘알겠다’고 컨펌(확인)을 했고, A씨가 최종 확인한 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사진으로 보도자료 작성 과정을 전달 받아 ‘알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 스스로의 진술에 의해 전 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 및 보도되게했다는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 78p)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3일 오전 머그잔을 들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2. 날조 제보자와 유병호 사무총장 짬짜미 있었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익명 제보와 통상적이지 않은 제보 관리, 제보자의 허위 진술, 일사천리와 전격적으로 실시된 특별조사국 감사, 유병호 사무총장의 제보자 두둔 등을 감안하면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누가봐도 ‘표적 감사’ 의심을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① 익명 제보자는 누구...유병호 사무총장 특수관계(?)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대인 감찰은 지난해 7월 19일 접수된 익명의 제보에서 출발했다. 그런데 접수된 제보를 정리한 문건은 ‘위원장 출퇴근 시간 상습 미준수, 차명 변호사 사무실 운영’이라고 단 3줄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물론 제보자 및 제보를 받은 직원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 

그럼에도 제보가 접수 8일 만인 지난해 7월 27일 감사실시계획이 결재 되고, 그로부터 닷새 만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실시가 일사천리이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제보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은석 주심 감사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A씨가) 본건 감사사항에 대한 제보자라고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 내부 간부 A씨를 익명 제보의 진원으로 추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병호 사무총장은 A씨를 잘 알고 있는 듯한 발언을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하는 지난달 1일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A씨에 대해 “정의감이 있는 친구인 것 같은데, 허구한 날 언론에 믿기 어려운 말을 떠드는 누구와 그것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감사위원회 회의록 98p) A씨와 전 전 위원장을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답변한 A씨의 진술이 그 진술 자체내 모순으로 ‘허위’로 드러나 진술의 신빙성을 잃었음에도 유 사무총장은 오히려 A씨를 두둔했다. 유 사무총장은 허위로 드러난 ‘미역국 발언’에 대해 “미역국은 우리가 안봐서 모르겠고, A씨가 왜 그렇게 오락가락했는지는 사람이 살다 보면 오락가락, 디테일한 것은 그런(오락가락) 순간이 있을 겁니다”고 A씨를 감쌌다. (6월 1일 감사위원회 회의록 98p)  

검토보고서가 추정한 대로 A씨가 제보자가 맞다면, A씨와 유병호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동기 관계다. 

검토보고서는 권익위 내부자인 A씨가 제보자가 맞다면 감사원이 무고로 고발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했다. “차명사무실 운영 관련 신고 내용 등이 명백한 허위이고, A씨의 적극적인 거짓 진술을 근거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수사요청한 결과가 됐다”면서 “A씨가 제보자라면 무고죄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 136~137p) 

A씨의 제보 과정에서 만약 유 사무총장 개입이 있었다면 유 사무총장 역시 공모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A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때 감사원 제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보한 적 없다.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유 사무총장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경조사 관련으로는 (전화 통화가) 있었고, 감사 관련해선 없다"고 답변했다. 

②시스템 벗어난 제보관리…표적 감사 
‘전현희 관련 제보’는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됐다.(6월 1일 감사위원회 회의록 62p) 그런데 이 제보의 관리는 통상적인 업무 분장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 직제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감사담당관실이 제보를 시스템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데, 감사전략담당관이 별도 관리했다. 검토보고서는 이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검토보고서 52p) 

③ 익명 제보로 수사요청 전제한 특별조사국 감사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실시 근거가 된 익명 제보는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 정보’에 해당되지 않았다. 

‘감사정보 수집 처리 규정’에 따르면 ‘감사 정보’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감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여야 한다. 중요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정확성’이 있어야 하고, 정보 내용이 되는 사실 관계가 구체적이어서 그 자체로서 감사에 활용하기 적합한 ‘완전성’ 요건을 갖춰야 ‘감사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현희 건 익명 제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토보고서 51~52p)

가‧차명 또는 무기명 제보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제보 내용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지 않는 한 단순 종결 사항으로 처리하는데도, 아무런 검증없이 오히려 곧바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에 들어갔다. 그것도 특별조사국이 나섰다.

또 감사실시계획서 뿐만 아니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추가 감사실시계획서 모두 관련 사례 적발시 ‘수사 요청’을 언급하고 있어, 비위 혐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수사 요청’을 전제로 한 감사였던 것으로 지적됐다. 

검토보고서엔 “범죄 사실이 발견되면 고발이 원칙이고, 수사 요청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사유 발생시 예외적으로 하는 것임에도 처음부터 일관되게 감사계획에 ‘수사 요청’을 기재했다”고 돼있다. (검토보고서 53~54) 

④ 제보 내용 허위 사실 알고도(?) 감사 
제보 내용 가운데 전 전 위원장이 차명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감사 전 단계에 ‘감사 정보’를 구성하려면 차명 사무실 관련 자료 제출 등 사전 기초 조사를 했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

이에 대해 검토보고서는 “감사정보에 해당하지도 않은 내용을 근거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감사실시까지 통보한 것은 결국 차명사무실 정보가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감사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검토보고서 53p)

지난달 29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유병호 사무총장. (사진=뉴스1)

3. 의결없는 감사 감사원법 중대 위반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직무 감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정무직 장관급 공직자에 대한 주요 사안이기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사에 나섰어야 함에도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는 감사를 했다.   

검토보고서는 “독립기관의 장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출퇴근 점검은 선례가 없는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모로 보나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난 후에야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검토보고서 56~57p) 

특히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철도공사 등에 철도 이용 관련 자료를 요청한 점으로 볼 때 감사위원회의 서면 의결을 회피할 ‘긴급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주심인 조 감사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특별조사국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와 구분해 감사위원회의 결정 없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감사원법의 중대한 위반이며, 법을 위반해 실시한 감사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하고 문책 사유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 60~6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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