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법정서 “법정구속시킨다고요?…죽어버릴래” 고함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이진동 기자
尹 장모 법정구속 왜?...“범죄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 있다”
재판부,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 혐의 인정
재판부 "죄질 나쁘고, 재범 위험성 있고, 도주우려도 있다"
[뉴스버스] “저를 법정구속 시킨다고요? 그건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지금 당황해서 잘 못알아들었는데...” “약이라도 먹고 싶다.이건 절대 안된다. 여기서 죽어버릴래... 하나님 세상에”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6)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자 “저를 법정구속시킨다고요? 억울하다”고 극력 반발하며 고함치다 법정에서 들려나갔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성균)는 21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신력이 높은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4차례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력을 미칠 목적으로 법원에 제출했다”면서 “명의신탁은 피고인이 도촌동 부동산에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됐으며 실현 이익도 상당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잔고증명서 위조와 위조 잔고증명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최 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원 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선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이 나쁘고, 또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재범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도주 우려도 있어 법정구속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이어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겠다. 마지막 발언을 하라”고 하자 최씨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 듣겠다. 어떻게 됐는지 다시 말해달라”고 되물어 확인했다.
재판부가 이에 “항소를 기각하고 오늘 부로 법정구속하고자 한다”고 재차 재판 결과를 확인하자, 최씨는 몹시 당황한 듯 “저를 법정시킨다구요? 판사님 그건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반발했다. 최씨는 전 동업자인 안모씨 탓을 하며 장황하게 변명했다.
최씨는 이어 “내가 거짓말이라면 하느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자살하겠다. 내가 무슨 시세차익 노리고 (한 것 아니다). 약이라도 먹고 죽고 싶다. 판사님 이건 절대 안된다”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력 부인했다.
재판부가 “구속 통지 누구한테 할지 말해달라”고 하자 최씨는 “가만 있어보세요. 여기서 죽어버릴래”라고 고함치며 피고인석 아래에 쓰러져누웠다. 최씨는 “하나님 세상에 이런, 내가 무슨 욕심을 낸다고...”라고 엉엉 울다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끌려나간 뒤 호송차에 태워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모친 최씨를 법정구속한 재판 결과에 대해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이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고 언급을 피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최 씨의 법정 구속은 시작일 뿐이다”고 논평했지만 국민의힘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cardo@newsver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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