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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거부…행정소송

by 뉴스버스1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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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비서실장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 거부…행정소송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박성근, '집행정지 신청'으로 '주식 백지신탁'은 일단 보류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 내년 총선 부산 중·영도 유력 거론

백지신탁위·행정심판 "배우자 주식 백지신탁하라" 결정

박성근(오른쪽) 국무총리 비서실장. 왼쪽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이 부인이 보유한 수십억원대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와 행정심판 결정에 불복해 지난 8월 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행정소송 제기와 함께 주식 백지신탁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백지신탁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박 실장의 배우자는 중견 건설사인 서희건설 창업주 이봉관 회장의 장녀로 현재 두 여동생과 함께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내역에 따르면 박 실장 배우자는 서희건설(187만2,000주)과 그 계열사 유성티엔에스(126만4,000주) 지분 등 총 60억원대 규모의 주식·채권을 보유 중이다.

행정심판 결정에 앞서 정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박 실장과 배우자,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주식을 모두 처분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박 실장은 본인과 자녀들이 보유한 국내외 상장주식은 모두 팔았으나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처분에는 불복해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총리 비서실장 자리에서 얻는 정보와 사적 이익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달 박 실장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 실장은 총리 비서실 직제상 비서 업무만 맡고 있는데, 추상적 위험만으로 기업 대주주인 배우자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라는 것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권력과 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윤석열 정권 인사들의 뻔뻔한 행태가 경악스럽다”며 “박 실장은 당장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주식을 모두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박 실장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의 지역구 부산 중‧영도에서 내년 총선 출마가 거론된다. 부산일보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박 실장은 황보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후 출마 의지를 확고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검사 출신인 박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한덕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낙점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 총리는 “비서실장을 대통령이 원하는 분을 보내 달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박 실장을 보내줬다”고 밝힌 적이 있다.

뉴스버스 / 김태현 기자 taehyun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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