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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정원,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사법권 침해 권한' 삭제

by 뉴스버스1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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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사법권 침해 권한' 삭제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 뒤 국정원 2주 만에 삭제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권한 시행령안 6조 삭제 방침

유관기관 '이견 없다'고 했다가 언론 보도되고서야 삭제

법으로 폐지된 대공수사권 시행령으로 복원은 논란

김규현 국정원장이 4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뒤쪽 왼쪽부터 김남우 국정원 기조실장, 권춘택 1차장, 김수연 2차장, 백종욱 3차장.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등 대응 업무 규정' 등을 시행령으로 만들면서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재판 기록 열람·복사까지 추진해온 사실이 뉴스버스 단독 보도로 알려진지 2주 만에 국정원이 이를 시행령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4일 최근 '안보범죄 등 대응업무 규정' 시행령에서 수사·재판 기록 열람·복사 등의 권한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 제6조를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밝혔다. 시행령 제6조는 국정원이 안보범죄 대응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나 수사 중인 사건, 불기소·불송치된 사건 전부 법원과 각 수사기관 등을 통해 열람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정원은 내년 1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을 앞두고, 대공수사권 유지를 위해 이 같은 권한과 함께 '합동수사 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행령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는데, 뉴스버스 보도 이후 '초법적 사법권 침해' 논란을 낳았다. 

국정원은 "시행령 제정안 제6조(재판확정 기록 등 열람 복사 신청)의 경우 검찰 보존 사무규칙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는 등 유관 기관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를 거쳐 삭제할 예정이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보존 사무규직 제20조의 2(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신청)는 수사 중 사건기록의 열람 등 신청권자를 소송관계인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정원이 열람·복사 권한을 갖게 될 경우 법령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의 시행령 입법예고는 7월 12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달이 넘도록 진행됐고, 유관기관에 의견을 문의하는 등 제정 절차가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이 조항을 걸러내지 못했다. 입법 예고 당시 국정원은 법무부 대검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했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황상 국정원이 시행령을 통해 대공수사권 복원은 물론, 은근슬쩍 초법적 권한까지 확보하려했으나 뉴스버스 등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사법권 침해를 받는 법원에는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정작 의견조회 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뉴스버스 취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국정원의 시행령 조항 삭제는 뉴스버스가 지난달 21일 <[단독] 국정원, '재판 중' 기록 열람·복사 권한 추진…'사법권 침해' 논란> 기사를 보도한 지 2주 만에 이뤄졌다.

일단 국정원이 '초법적 사법권 침해' 논란을 야기한 조항에 대해선 삭제하기로 했으나, 법으로 폐지된 대공수사권을 시행력으로 복원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시행령 제정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위임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보 범죄 등에 대한 국정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의 대응조치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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