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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검찰 수심위 ‘답정너’ 결론…檢, 혐의 입증보다 면죄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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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과 해설]

'디올백 선물 청탁 목적' 주장 최재영 수심위 참여 배제

'무혐의 결론' 수사팀과 김 여사 대리인 등 한쪽만 참여

수심위 '불기소 권고'...검찰, 김 여사 '불기소' 처분할 듯

명품백 수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의 ‘불기소 처분 권고’는 놀랄 일도 아니다. ‘답정너’ 결론이다. 뉴스버스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기 전인 지난 8월 22일 기사(또 검찰총장 '패싱'...김건희 살리려 검찰 지휘체계 무너뜨려)에서 수심위가 소집되더라도 검찰 수사팀과 같은 ‘무혐의’ 결론을 낼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 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이미 후임 검찰총장까지 지명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더라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결론을 바꿀 정도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 이 총장은 연이은 검찰총장 ‘패싱’ 사태와 김 여사 출장조사 등 서울중앙지검의 ‘항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이미 ‘주도권’이나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수심위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척이라도 했다면, ‘디올백 전달’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 측을 수심위에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했다. 김 여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김 여사 변호인 같은 ‘면죄부성 해명’에 집중한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대리인만 참여시킬 때부터 이미 결론은 정해진 것과 마찬가지였다.

김광호 땐 이태원 유족 측 참여...김 여사 땐 최재영 배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1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 결론을 못낸 상태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집한 수심위는 올해 1월 ‘기소 권고’ 결정했다. 검찰총장이 지휘 대신 수심위를 소집한 것으로 보면, ‘불기소’쪽에 의중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수심위는 반대의 결론을 냈다.

김 여사와 김 전 청장에 대해 수심위 심의 과정의 가장 큰 차이는 ‘고소‧고발인’측, 즉 피의자의 반대편 당사자 참여가 보장됐는지 여부다. 

김 전 청장 혐의에 대한 수심위 심의 과정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 대리인인 윤복남 변호사가 직접 참여해 ‘절박하고 간절한 유가족 입장’을 전달하고 김 전 청장의 부실 대응 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보완했다. 

반면 ‘명품백’ 사건 수심위에는 고발인인 최재영 목사 측의 참여가 배제됐다. 수심위가 열리기 직전까지 최 목사가 대검 앞에서 “나를 입회시켜, 의견을 들어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혐의’ 수사 결론을 낸 수사팀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 여사측 대리인만 참여해 한쪽 증거 자료들만 제시된 것이다. 

수심위원들이 외부 전문가이기 때문에 판단은 전적으로 제시되는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검찰 수사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수사팀이 제시한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고발인 최 목사 측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심위는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잃은 ‘반쪽 수심위’일 수 밖에 없다.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입회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김 여사 면죄부 수사에 집중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가 얼마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지를 보려면 굳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근 기소한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처리만 보더라도 금방 답이 나온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2011년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대출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사건의 본질이 ‘명예훼손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수수사 검사 10여명을 동원하고 압수수색을 다반사로 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때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대해서도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인터뷰 대가로 1억6,500만원(부가세 포함)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신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권 당 5,000만원씩 책 3권 값이고, 이 책은 단순 책이 아니라 대한민국 혼맥을 집대성한 혼맥 데이터베이스다”고 반박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책값으로 위장한 대가 관계'로 보고 수사했다. 

공개된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에는 김씨가 두 번이나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 또 김씨는 신 전 위원장이 녹음하는 줄도 몰랐다. 당사자는 “기사를 쓰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검찰은 1억6,500만원을  ‘인터뷰 보도 대가’로 보고 기소했다.

인터뷰 시점에서 정확히 2년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데,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 김씨가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고 의도적으로 발언했을 리는 만무하다. 책값을 준 당사자가 오히려 ‘기사 쓰면 안된다’고 한 것인데, 검찰은 이를 ‘인터뷰 보도 대가’라고 인터뷰 당시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 여사 명품백 사건에서는 정 반대다. ‘디올백’과 ‘고급 화장품’을 전달한 당사자인 최 목사가 “청탁 목적으로 선물했다”고 털어놓는데, 검찰은 “청탁 대가가 아니고, 접견 수단 내지 감사의 표시”라고 극구 반대의 주장을 한다. 특히 최 목사는 ‘디올백’ 선물 전, 카톡 메시지로 무슨 선물인지 알 수 있도록 사진을 먼저 보냈고, 김 여사도 이를 본 뒤 면담을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명예훼손’에선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가며 수사에 나섰지만 ‘명품백 수사’에선 혐의 입증 보다는 최 목사의 ‘청탁 주장’을 배척하기 급급했다.

검찰은 통상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면서 금품을 받은 민간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등으로 처벌해왔다. 최 목사가 “디올백 선물에 청탁의 뜻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실제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사후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이 대통령실에 전달된 구체적 정황도 있었다.

청탁이 실제 실행됐는지 여부나, 청탁할 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아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으로 청탁이 있었는지만 입증되면 충분히 적용 가능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처음부터 변호인처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입증을 하기 위해 수사하는 듯 했다.

최 목사는 지난 6월 뉴스버스와의 인터뷰([단독] 최재영 "디올백 선물, 청탁 뜻 있다고 진술했다")에서도 김 여사에게 준 디올백 등은 청탁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인터뷰에서 최 목사는 “검찰이 결론 내려놓은 총론을 설명해주고, 검찰의 주장이 맞는지 여부를 (나에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검사가) 직무 관련성 여부가 없는 걸로 몰아간다든지, 아주 묘하게 질문을 던져서 답변을 유도해냈다”고 말했다.

최 목사 인터뷰는 검찰 수사팀의 결론 2개월 전에 이뤄진 것인데, 검찰 수사 과정과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은 이미 최 목사가 지적한 딱 그대로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는 수사 대상 언론인들의 주장 또는 해명이 상황과 부합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억지로 짜맞추기 수사를 한 반면 명품백 사건에서는 되레 피의자인 김 여사 측 주장을 입증해주는 수사를 했다. 

그러니 당연히 야당에선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다”거나 “수사심의위 결론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망가진 검찰...대통령실 '서초동 용역 기관' 전락 

명품백 사건은 지난 5월 3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과 신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 총장 지시 전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전담팀 구성 등에 대한 ‘물밑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는 것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 보다는 ‘알선수재죄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만 적용할 것 같았으면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반격에 나서 열흘 만에 송 지검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승진시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현 지검장을 꽂았다. 이 총장은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7초 침묵’으로 항의 표시를 했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친윤’ 이 지검장의 부임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이 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김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처의 안가에서 ‘출장조사’를 하고, 이 총장에겐 ‘사후 통보’했다. 대통령 배우자 조사를 하면서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했다는 것은 검찰 내부에선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항명 사태’였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뒷배’ 삼은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의 직거래가 없었으면 ‘검찰총장 패싱’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이 총장의 ‘수심위 소집’은 검찰총장으로서 ‘체면 세우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쿠데타로 ‘패싱’ 당했을 때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주도권’을 잃어버렸다.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긴장 관계에 있긴 해도,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라야하는 것은 ‘불문율’이었다. 그런데 일선 지검단위에서 대통령실과 직거래를 하고,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선례가 생겨난 것이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을 사병집단 다루듯 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실의 '용역'을 처리하는 곳으로 전락했다.  

출처: 검찰 수심위 ‘답정너’ 결론…檢, 혐의 입증보다 면죄부 집중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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