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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최재영)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밝히오니,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검찰 조사 당시 신청인의 진술 경위
신청인은 피의자로서 지난 2024. 5. 13.과 2024. 5. 31.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사 방식은, 검사가 ① 신청인이 이미 유튜브 방송이나 여러 인터뷰를 통하여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② 각각의 사실에 대하여 모두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고, ③ 그러한 설명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논리를 다시 설명해 준 후, ④ 신청인에게“이러한 취지이지요 ?”, “이러한 취지로 보이는데 맞지요 ?”라는 식의 유도신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신청인은, 신청인이 선물을 주고 부탁한 행위가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검찰 측 근거와 논리에 대해, 수긍을 하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 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들며 설명을 하는데,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이를 반박하여, 사실은 청탁이 맞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간혹, 신청인은 청탁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검찰조사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의 부탁은, 청탁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청인이 선물을 준 행위와 신청 외 김건희에 대한 부탁은 청탁의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맞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2. 검찰의 논리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이어서 최재영 목사 의견서 전체보기>
[단독] 최재영 목사 측 의견서 원문…尹·김건희 무혐의일까? < 팩트&데이터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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