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동 기자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측 수심위 요청 '의견서' 단독 입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무혐의 결론 타당성, 국민이 직접 판단을
1. '김 여사 무혐의' 급히 처리하려다 제동 걸린 검찰
‘너무 급히 먹으려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렸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가 딱 그짝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를 수사해 온 검찰은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에 이어 반쪽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나오자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13일) 전에 ‘불기소’로 서둘러 매듭지을 방침이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로 제동이 걸렸다.
다름아닌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 자백’과 '수사심의위 요청이다. 최 목사는 “수사를 계속해서 기소여부를 심의해달라”며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피의자나 피해자가 대검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 지검 단위 시민위원회에서는 수심위에 올릴지 말지 등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앞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건에 대한 ‘김 여사 수심위’는 ‘불기소 권고’를 내렸지만, 명품백을 준 최 목사에 대해 대검 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김 여사는 같은 사안으로 한 차례 더 수심위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는 청탁이나 뇌물을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청탁을 하거나 뇌물을 주는 사람도 처벌하게 돼 있으니, 당연한 논리다. 받은 쪽과 준 쪽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다.
‘김 여사 수사팀’은 이 총장 퇴임 전에 ‘무혐의 처분’ 종결을 밀어붙였으나, 이 전 총장이 ‘최재영 수심위 결과를 본 뒤 두 사건을 함께 처분하는 쪽으로 결론내린 것도 이런 사정이 있어서다.
애초 ‘김 여사 수심위’가 반대쪽인 최 목사 측을 입회시켜 의견을 들어야했으나, 배제한 채 '무혐의 수사팀'과 '무혐의 주장 변호인'만 참여시켜 ‘편파적’으로 진행한 흠결만 더 도드라진 상황이 됐다. 당사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자백하는데, 검찰은 되레 ‘죄가 안된다’고 자꾸 밀쳐내는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다. 어쨌든 '김 여사 처분' 문제는 19일 취임식을 하는 심우정 새 검찰총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 최재영 목사 "검사가 사실관계 정리한 뒤 답변 유도식 조사"
대검 수심위엔 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해 의견 개진 등을 하지만 검찰 시민위원회는 서류상의 의견서 검토만으로 수심위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는 최 목사 측이 주장한 “청탁이 맞고 선물은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대검 수사심의위에 최 목사를 올렸다. 뉴스버스가 ‘최재영 수심위’를 이끌어낸 의견서를 단독 입수했다.
검찰 수사팀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의 핵심은 ‘명품백 선물에 청탁의 뜻이 없었고, 직무관련성도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최 목사측 의견서를 보면 검찰의 논리가 조목 조목 반박돼 있다. 이 의견서를 보면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명백하고도 뚜렷하게 제시돼 있다. 검찰이 어떤 논리로 얼마나 편파적으로 수사했는지도 드러난다.
검찰의 논리는 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충분히 반영됐으나, 최 목사 측 반박이나 반론은 구색 맞추는 정도로만 반영됐던 점을 감안해 최 목사 측 의견서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최 목사 측 의견서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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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무혐의'하려다 최재영 목사에 코꿴(?) 尹·검찰 < 프론트라인(탐사보도)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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