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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래도 '尹·김건희 무혐의'인가?...檢 수심위, 디올백 전달 최재영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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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동 기자 

 

[분석과 해설]

최 목사 수심위, '명품백 전달, 청탁 및 대통령 직무관련성 인정'

'직무관련성 없다'고 불기소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반대 결론

야권, '김건희 알선수재· 尹 청탁금지법 위반' 수사 요구 커질 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불기소 처분' 관철하려 할 듯

최재영 목사가 24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오른쪽은 최 목사의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반면 최 목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15명 중 14명이 불기소 의견이었다. 주거 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냈다.

최 목사의 명품백 등 전달 행위에 대해 ‘청탁’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됨에 따라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를 수사하고도 ‘무혐의 결론’을 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난 여론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수사 결론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와 깊은 고심에 빠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심위의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심위 권고와 반대로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여론 악화 가능성이 높아 ‘기소’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김 여사다. 명품백을 준 최 목사에게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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