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사법질서 교란"
위증교사, 11월 25일 선고…선거법 위반 11월 15일 선고
이재명 "영장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 만들고 있다"
민주 "조작된 녹취록으로 야당 대표를 위증교사범 몰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할 리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받는 4개 재판 중 이번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두 번째 징역형 구형이다. 이 재판은 11월 25일로 1심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이 보다 열흘 앞서서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됐다. 11월은 이 대표가 안고 있는 사법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행위이고, 친위쿠데타"라며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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