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문기와 골프 안쳤다'·'백현동 국토부가 협박' 허위발언 인정
'김문기 모른다' 부분 무죄이나 전체적으로 공소사실 유죄 판정
이재명 "기본사실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집행유예 확정시엔 10년간 피선거권도 없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이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은 허위사실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의 허위와 고의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함께 해외 골프를 친 행위는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라며 "김문기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내 핵심 실무자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이 성남시 공보담당관실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해외출장 사진이 위법수집 증거라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시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부분은 일체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는 이유무죄에 해당한다. 이유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할 경우 판결 이유에서 그런 취지라는 판단을 내놓기는 하지만,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즉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은 포괄일죄(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에 해당하고, 골프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여타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공소사실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와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에 대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의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2021년 10월경부터 백현동 부지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됐고,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대응도 이어졌다. 피고인은 백현동 발언 당시 미리 패널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고의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서 한 발언에 대한 기소는 위법하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발언의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고 봤다.
그러면서 "선거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 등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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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선고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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