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학의 경제이슈 분석]
직장인의 마지막 보루 퇴직연금…운용 수익률 따라 2억~3억 차이나
최근 5년 수익률 2%대 쥐꼬리…금융사 운용수수료 1.5조원 챙겨
퇴직연금 원금보장형 수익률…은행보다 증권사가 유리
국민연금 투자 방식 같은 ‘제2 국민연금’ 검토해야…금융권 반대가 변수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노후 보장 장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수령액이 65만원에 불과하다. 마지막 보루가 퇴직연금인 셈인데, 직장생활 20~30여년간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퇴직 때 받는 돈이 2억~3억원 차이가 날 수 있다. 다행히 정부가 10월 말부터 손해 없이 수익률 높은 금융사로 퇴직연금을 옮길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노후 거지’ 신세를 면하려면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수익률에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
◇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시행
퇴직연금을 은행 예금으로 운용하던 사람이 수익률이 더 좋은 증권사 상품으로 갈아타려면 예금을 해지해 현금화해야 했다. 중도 해지에 따른 이자 손실이 불가피하다. 퇴직연금 펀드를 옮기려면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기존 퇴직연금 상품을 매도하거나 해지하지 않고도 수익률이 높은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등)로 갈아탈 수 있다. 실물이전은 같은 DB형, DC형, IRP끼리만 가능하고, MMF(머니마켓펀드)나 주가연계증권 등은 이전되지 않는다.
◇ 퇴직연금: 매년 연봉의 한 달치(8.33%)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회사가 매년 연봉의 한 달치(8.33%)를 보험료로 떼어 민간 금융기관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가입자(회사나 근로자 개인)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퇴직연금은 누가 적립금 운용 결과를 책임지느냐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나뉜다.
DB형은 고용주인 회사가 관리 책임을 진다. DC형은 매년 연봉의 한 달치를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입금하면 근로자가 직접 관리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계좌이다. DC형으로 운용하다 나중에 연금 형태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 퇴직연금 적립금 400조원 돌파…2033년 940조원, 곧 ‘1000조 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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