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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날 잡으면 대통령 한 달만에 탄핵’된다 던 명태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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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전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증거 인멸 우려"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 기각…"범죄성립 다툼 여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 등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오른쪽) 씨가 1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됐다.

2022년 6·1지방선거 공천을 기대하고 명씨에게 돈을 건넨 당시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A, B씨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15일 오전 1시 15분쯤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B씨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피의자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7,600여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 B씨는 6·1지방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명씨 측에게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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