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당정, ‘국가핵심기술 보호법’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기습 추진

728x90
고재학 기자
 
 

재계 “기업 활동 제약해 해외자본과의 합작 등 경쟁력 침해 우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 폐기됐던 ‘국가핵심기술 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견수렴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해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의 해외 매각이나 합작 투자의 경우 정부 심사·승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이르면 28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는,...

< 이어서 글 전체보기 >
당정, ‘국가핵심기술 보호법’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기습 추진 < 경제와 산업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