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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헌재 "국회 측에 '尹 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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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 5회 일괄지정은 헌재법 근거…필요시 추가"

정형식(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자 헌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한 것을 두고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했다. 내란 행위는 그대로 두되,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헌법 위반 여부에 집중해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윤석열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 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공보관은 이날 내란죄 위반을 소추 사유로 볼지 이날 열린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했느냐는 질의에는 "따로 전달받은 사항은 없다"며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3일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뒤 이달 14일과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5회 변론기일의 심리 경과를 보고 추가 심리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천 공보관은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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