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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영풍 "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일방 중단…경영권분쟁 도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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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학 기자
 
 

영풍 "수십년간 문제없던 황산 위탁 업무…규정 맞게 신청하면 될 일"

한국ESG기준원, 기관투자가에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 권고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연합뉴스)

영풍은 15일 "고려아연이 정부의 개선명령을 이유로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며 "양사가 20여년 간 문제없이 이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최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유로 영풍에 황산 취급 대행 중단을 통보했다. 영풍은 "해당 행정처분은 고려아연이 관련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 발생한 사안"이라며 "영업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하는 허가를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청의 행정명령은 제3자의 황산을 보관·저장 등 영업을 하려면 그에 맞는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라며 "관련 허가는 규정에 맞게 신청만 하면 어려움 없이 취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영풍은 "행정처분을 핑계로 양사가 수십년간 원만하게 유지해 온 황산 물류 위탁 업무를 일방적으로 끊으려는 의도"라며 "양사 모두에게 해가 되는 황산 물류 위탁 거부를 경영권 분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한국ESG기준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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