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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오늘의 경제뉴스] 민주당 "급속한 고령화…’60세 법적 정년’ 연장 논의 시작할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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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학 기자
 

[2025년 2월 7일 뉴스버스 픽 경제뉴스]

작년 임금체불 1조6,697억 청산 ‘역대 최대’…미청산 3,751억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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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제주항공 탑승객은 보조배터리 등 리튬 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넣는 대신 몸에 직접 소지하거나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하는 내용에 동의해야 수속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1. 野 진성준 "현 정년제 고수하면 정년퇴임·연금수령 사이 5년 공백"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로 돼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적 정년의 연장 논의를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 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0년엔 65세로 늘어나는 만큼,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로, 국회에서 본격 나설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며 "중소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정년 연장을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의 쟁점으로 정년 연장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꼽았다. 그는 "인건비 상 차이로 기업에선 ‘신규 고용’을, 노동계에서는 ‘계속 고용’을 주장한다"면서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논의를 시작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자"고 말했다.

 

2. 대법 판결 반영 11년 만에 통상임금 지침 개정…"통상임금 축소 엄정지도"

지난해 임금체불 1조6,697억원이 청산돼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은 3,751억원으로 강제수사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근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 가전제조업체・전자상거래 업체 등 일부 대기업(대유위니아 1,197억원, 큐텐 320억원 등)의 대규모 집단체불 등이 맞물려 임금체불이 크게 증가했다.

노동부는 또 작년 말 변경된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통상임금 관련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소정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면서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예를 들어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이고, 사용자 재량에 따라 지급하는 격려금·인센티브·경영성과분배금과 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 기업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절귀향비·휴가비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라면 '정기성'과 '일률성' 요건을 충족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단이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노사 간 성실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 등을 적극 지도·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들이 단지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해 노사협의 및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급조건만 바꾸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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