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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단독] 한국노총 건설노조, '위장 노동상담소' 로 정부보조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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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상담일지로 노동부에서 3년간 9,200만원 보조금 받아

진병준 위원장, 가족들 '위장 노동상담소' 채용해 급여 지급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 진병준)가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약 3년 4개월간 '위장 노동상담소'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건설산업노조는 허위 상담일지를 작성해 노동부로부터 정부보조금을 타내고, 진병준 위원장의 가족들을 채용한 것 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다.

건설산업노조, '위장 노동상담소' 운영해 보조금 타내

건설산업노조는 지난 2013년 8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 건설산업노조 서울사무소에 '건설노동상담소'를 열었다. 당시 건설노동자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상담소가 설치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건설노동상담소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름만 유지하다 현재는 사라진 상태다.

진병준 위원장은 건설노동상담소 설립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건설노동자는 우리나라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많은 고충을 안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일반 민간 노동상담소들이 대부분 건설산업 특유의 환경이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해 이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건설노동상담소가 200만 건설노동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친근한 이웃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3년 8월 설립됐던 건설노동상담소 광고 문구. (사진=뉴스버스)

그러나 뉴스버스 취재 결과, 건설노동상담소는 실제 운영되지 않았다. 건설노동상담소 설립 초기 상담실장으로 등재됐던 관계자 A씨는 뉴스버스와 전화통화에서 "상담실장으로 이름을 올릴 당시 저는 당시 건설산업노조 조직국장이었고, 상담원으로 이름을 올린 분은 노조의 경리직원이었다"며 "저희는 실제 상담을 진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단지 한국노총 건설노조 서울사무실을 비워둘 수 없어 일주일에 한번씩 서울에 올라가 사무실을 관리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본사무소는 충남 천안시에 있다.

건설노동상담소가 노동부에서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상담일지를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실제 상담을 한 적은 없지만, 윗선에서 상담 양식 20~30매를 들고와 기한을 주며 상담을 한 것처럼 작성하라고 지시해 두 세차례 상담일지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산업노조 상근직 간부 B씨도 "건설노동상담소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노동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건설노동상담소는 허위로 작성된 상담 실적을 근거로 노동부로부터 2013년 하반기 1,500만원, 2014년 상반기 1,500만원, 2014년 하반기 2,000만원, 2015년 2,500만원, 2016년 상반기 1,700만원 등 5차례에 걸쳐 총 9,200만원의 보조금을 타냈다.

뉴스버스는 노동부에 건설노동상담소 관련 세부자료를 요청했으나, 노동부 관계자는 "서류 보존 기한이 지났고, 모든 현장에 실사를 가는 것은 아니라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지난 2017년 11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한국노총 홈페이지)

진병준 위원장,  가족들 '위장 노동상담소' 상담원 등록시켜 급여 지급

진병준 위원장의 가족들이 건설노동상담소 상담원으로 등록돼 실제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아간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산업노조 관계자 B씨는 "건설노동상담소가 운영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진 위원장의 가족들은 실제 상담 업무를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갔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상담소는 진 위원장의 자녀와 동생, 부인을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잇따라 상담원으로 채용했다. 진 위원장의 동생 진모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만 2년간 상담원으로 근무했고, 아들 진모씨는 군 전역 직후인 2016년 하반기 건설노동상담소에서 상담원으로 일했다. 부인 박모씨도 2016년 하반기 건설노동상담소 상담원으로 재직했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2016년 하반기 건설노동상담소 계좌 내역에 따르면, 진 위원장의 동생은 2016년 6월부터 11월까지 기본급 120만원, 중식지원비 30만원 등 매월 15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진 위원장의 아들과 부인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간 기본급 150만원, 중식지원비 30만원 등 매달 180만원을 각각 수령했다.

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허위로 상담일지를 작성해 보조금을 타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상담소를 운영할 생각도 없으면서 정부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며 "상담소에 채용된 가족들도 사기를 공모한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11월 16일 한국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 건설노동상담소 급여 지출 내역. (자료=뉴스버스)

'위장 노동상담소' 근무 조합원 급여 일부는 노조 본부에 전달 

건설노동상담소에서 상담실장과 상담원에게 지급된 급여 가운데 일부는 건설산업노조 본부로 전달된 정황도 드러났다.

상담실장과 상담원으로 이름을 올린 조합원들에게 건설산업노조에서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많은 급여를 지급한 후, 두 급여의 차액을 본부측에서 받아간 것이다.

2013년 8월 당시 건설노동상담소 상담실장으로 이름을 올린 A씨의 원래 직책은 건설산업노조의 조직국장이었다. 조직국장 급여는 당초 120만원으로 책정돼 있었고, 상담실장의 급여는 15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급여의 차액을 상담실장 근무기간동안 건설산업노조본부에 넘겼다. A씨는 "제 통장으로 지급된 급여 차액 30만원을 매달 현금으로 출금해 건설산업노조 간부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반론>

뉴스버스는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위장 노동상담소 운영' 및 '가족 허위 채용' 의혹에 대한 반론 요청 문자를 남겼지만, 진 위원장은 답변이 없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며 "건설산업노조에 직접 물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산업노조 측 취재 결과, 건설산업노조 관계자는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나 그 뒤론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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