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위원장 등 업무방해 고발 당해…경찰, 입증자료 복구
한국노총 측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는 모르는 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산업노조 집행부가 선거인단 50명에게 지난 2020년 한국노총 노조위원장 선거 당시 김동명 후보(현 한국노총 위원장)에게 투표하라고 지시하고,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톡방에 올리게 하는 등 '부정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된 득표수가 반대 후보에게 합산될 경우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결과가 뒤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시 노총 위원장 선거에 대한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4일 뉴스버스는 2020년 당시 노총 위원장 선거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산하 전국건설노조 소속 선거인 28인의 자필 진술서를 확보했다. 이들은 자필 진술서에서 진병준 건설노조 위원장이 현재 한국노총 위원장인 김동명 당시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Fact&Data ▶ 한국노총 부정선거 의혹 관련 진술서 28장)
뉴스버스가 확보한 28명의 진술서를 종합하면, 선거 당일이던 2020년 1월 21일 진 위원장은 점심식사 겸 사전미팅을 한다며 투표권을 가진 건설노조 선거인단 50명을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 부근 고깃집으로 불러내, 건설노조 간부를 통해 선거인들에게 "김동명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진 위원장은 한국노총 선거관리위원으로 중립 의무가 있어 해당 간부를 통해 지시를 내렸다.
진 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건설노조 간부는 선거인들이 실제 김동명 위원장에게 투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카오톡에 단체방(단톡방)을 만들어 기표한 투표용지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도록 했다. 선거인들은 김동명 위원장에게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전송했고, 이후 이 단톡방은 폐쇄됐다.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공직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 한국노총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투표용지를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게 한 부분은 해악의 고지 여부에 따라 강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선거에 참여했던 건설노조 조합원 일부는 지난해 7월 진 위원장을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김동명 위원장에게 투표한 사진을 올렸던 단톡방 내역 등을 확보했다.
2020년 1월 선거 당시 김동명 위원장은 1,580표를 얻어 1,528표를 얻은 김만재 후보(금속노련 위원장)를 불과 52표 앞섰다.
뉴스버스가 확보한 28명 선거인이 김만재 후보에게 투표했다면, 김동명 위원장은 4표 차이로 낙선하는 상황이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이 확인될 경우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위원장 선거 결과에 대해 7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재 규정 등이 없어 현 김동명 위원장 체제에 현실적으로 취할 조치는 없다.
[한국노총과 건설노조 반론]
이에 대해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 일(부정선거)은 건설노조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김동명 위원장 등 집행부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병준 위원장이 고발 당했지만, (경찰에서)김동명 위원장을 소환한 적도 없다"면서 "한국노총 회원조합이 25개인데 어떤 조직 한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집행부가)개입돼 있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뉴스버스는 진병준 위원장에게 당시 '부정선거'에 대한 반론을 듣기 위해 전화를 걸고, 관련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진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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