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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오수 "'검수완박'법안 위헌소지"…민주 "반성부터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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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수완박하면 돈 많고 힘있는 피고인만 이익"

김용민 "한동훈 비번 못풀어 무혐의 처분하고…" 비판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법안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나와 검찰 측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총장의 법사위 현안 질의 참석은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출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2주 안에 처리한다는 것은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안착과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검·경간 사건 이송이 반복돼 처리가 지연됐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대형 부패 사건에서도 죄명별로 수사주체가 달라져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비합리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현행 제도가 1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또 “4·19 혁명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게 지금의 헌법”이라면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점검해야 하는 검사가 스스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인권보호나 수사 적법절차 통제가 가능하겠느냐”면서 “경찰 기록만 보고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하면 그 허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돈 많은 피고인, 힘있는 피고인만 이익을 본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또 “최근 경제범죄가 과거와 달리 지능화·조직화 되고 재판과정에서 증거수집의 위법 문제가 제기되거나 법리 다툼이 많은 만큼 법리전문가인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 수사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도 전달했다. 

김 총장은 ”검찰도 성찰하고 반성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을 위해 국민들에게 철저히 점검받고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이 법안을 현실화하기 전에 공청회와 법무부, 검찰, 경찰, 변호사 협회, 학회,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의 의견 전달이 끝난 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한게 뭐가 있느냐"면서 "사과와 반성도 없이 뭐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 무혐의 처분을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도 못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검수완박은 민주당을 위한 법"이라고 맞서면서 한때 고성이 오갔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김 총장의 의견을 듣고 잠시 정회한 뒤 오후 4시부터 법률안 심사를 재개했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없어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방안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검찰 지휘부의 국회 비공개 출석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20일까지 전국 각 지검 소속 검사들에게 반대 입장이 담긴 호소문 서명을 받아 취합한 뒤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20일에는 전국 검찰청 소속 300여명의 부장검사를 대표하는 ‘전국 부장검사회의’도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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