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 19일 저녁~20일 새벽 10시간 회의
평검사들 "범죄자들에게 면죄부, 피해자에겐 고통 가중"
평검사 이어 전국 부장검사들도 회의뒤 입장 발표 예정
남소정(연단 발표자) 울산지검 검사 등 평검사 대표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전국 평검사회의 결과 및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 평검사 207명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이라며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 대표들은 전날(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10시간 넘는 밤샘 토론 끝에 이날 새벽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검사들의 입장을 발표했다.
평검사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면서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헌법 조항 위배"
평검사들은 또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평검사들은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평검사들은 이어 “심도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며 “평검사들도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평검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토론 결과 브리핑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생겨날 부작용으로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 따른 경찰 수사 통제 장치 상실> <검사의 인권 보호기능 박탈> <구속 등 강제 수사에서 인권침해 소지와 구제 절차 무력화>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을 지적했다.
평검사들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 조사권 등을 박탈한 ‘검수완박’ 법안이 현실화하면 그 결과 검사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을 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게 돼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평검사들은 또 “‘검수완박’ 법안에서는 경찰이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 지갑, 가방을 수색해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고 심지어 피의자 주거지까지 수색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불법적 강제수사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평검사들은 더불어 “현행 제도에서 고소사건의 경우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고소인이 고등검찰청에 항고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복절차를 두고 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항고와 재정신청 절차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게 된다”고도 했다.
평검사 회의에 이어 20일 오후 7시엔 전국 부장검사 대표 50여명이 모여, 전국 부장검사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안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이다.
[평검사회의 입장문 전문]
저희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일선의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최근 발의된 소위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아 말씀드립니다.
○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 평검사들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게 된 이유는, 성폭력 범죄, 강력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대다수의 민생범죄, 대형 경제범죄 등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들 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입니다.
○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 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습니다.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습니다.
○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 또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체계의 대혼란과 부패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저희 평검사들은 심도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나아가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평검사 대표들이 정례적으로 논의하는 내부적 견제장치인‘평검사 대표회의'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 저희들은 검찰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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