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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수위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은 입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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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법 폭주 중단해야"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추진에 대해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어이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 정의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입법·행정·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검수완박은 입법권의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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