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국정원 댓글’,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권력 범죄
'고발 사주'는 실재하는데, 범인 없는 결론나면 공수처 문 닫아야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고발 사주' 연루 의심 부터 풀 일
고발사주 전후 무슨 일 있었길래 휴대폰 잠금 안 풀까 국민들 궁금
권력범죄 특징은 증거은폐, 사실관계 왜곡, 꼬리자르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사 시절 겪었던 수난 원인과 대통령 당선의 밑천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였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서 검사 윤석열은 “저희는 상당히 중범죄라고 생각해 즉각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했는데, 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했다”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반대하던 상황을 폭로했다.
당시의 <검사 윤석열> 말대로 ‘국정원 댓글’은 매우 심각하고도 엄중한 범죄다. 국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으로 대선에 불법 개입했다면, 이는 공정한 선거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흔드는 권력 범죄이기 때문이다.
권력 범죄는 통상의 부패 범죄와 달리 국민들이 잘 체감하지 못하지만,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제도의 근간을 파괴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또 단서가 드러나더라도 실체에 다가설 수 없도록 권력을 배경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 시키거나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 과정에서 꼬리자르기 경향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검사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은 험난했고, 국정원과 국정원에 동조한 언론의 여론몰이 역풍도 거셌다. 대표적인 흐름이 댓글 몇 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논리와 북한의 사이버전 대응용이었다는 국정원의 왜곡된 변명이었다. 일부 언론은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흠집이 날까 우려해서인지는 몰라도 국정원의 거짓 변명을 두둔하는 정도 이상이었다. (조선일보 2013년 4월 24일 1면 ‘대선 여론 조작이면 330위 사이트 골랐겠나’ ‘댓글 120개로 대선 결과 바뀌었다? 야당, 국민을 ‘얼라’ 취급하는 셈‘)
<검사 윤석열>이 국정원의 선거개입 댓글 활동과 관련 원세훈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려고 하자, 수사팀 바로 윗선 간부들은 “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확신한다. 그런데 기소를 하는게 맞느냐”고 언론에 노골적으로 흘렸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공직선거법 적용에 반대했다. 이후 <검사 윤석열>은 수사팀에서 배제당한 뒤 한직으로 떠도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일부 언론, 국정원 댓글 수사 '정치편향적 수사'로 여론몰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불법 대선개입)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났을 때, 대표적 보수 언론은 “2,3심이 남아있긴 하지만”이라는 단서를 달아, <검사 윤석열>의 댓글 수사를 ‘정치편향적 수사’로 몰았다.
"1심의 판단은 작년 한 해 동안 정치권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를 극심한 정쟁(政爭)으로 몰고 갔던 이른바 '국정원 대선 개입'이란 것이 실은 실체도 없는 것이었다는 결론이다. (중략) 우리 사회는 정치적 사건이 불거지면 증거를 따질 겨를도 없이 곧장 편싸움장으로 바뀌고 만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증거엔 아예 눈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은 과장해 부풀린다. 이제는 정치 세력만이 아니라 검찰·경찰에까지 이런 풍조가 번지고 있다. 수사 검사들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반대되는 정황에도 주목했다면 검찰 내 분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선일보 2014년 9월 12일 사설 / 1년간 나라 흔든 ‘국정원 선거 개입’ 결국 무죄)
국정원 댓글 사건이 맨 처음 불거졌을 때, 별 일도 아닌데 당시 야당(민주당) 측에서 침소봉대한 것으로 몰아가더니, 이후엔 정치 검사가 특정 정치 세력에 영합하는 수사를 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원 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듬해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고, 문재인 정권으로 넘어온 뒤 최종 유죄 확정됐다. 원 전 원장은 징역4년에 자격정지 4년을 받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검사 윤석열>의 댓글 수사가 시작되자, 박근혜 정권 국정원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또 증인 도피, 위증 교사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 방해는 문 정권으로 바뀌어 검사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금의환향한 뒤에야 밝혀졌다.
2012년 18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돌출한 ‘댓글 사무실과 국정원 여직원’ 수사를 처음 손 댄 곳은 경찰이었다. 당시 경찰은 2012년 18대 대선일을 이틀 앞두고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댓글 조작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댓글 공작 수사 방해’ 관련자 처벌까지, 장장 6년 여에 걸쳐 드러난 실체와 진실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공작이자 수사 방해 공작이었다. 단초였던 ‘댓글 사무실과 국정원 여직원’은 이 중대한 권력 범죄의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이다.
고발사주, 겉모양은 고발장 전달이지만 실체는 정치공작
지난해 뉴스버스 보도로 드러난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은 실체는 달라도 ‘권력 범죄’라는 측면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의 데자뷔다.
4.13 총선을 코 앞에 두고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선거에 출마한 여권 정치인 등을 고발해달라는 고발장을 반대 정당인 야당에 넘겨준 행위 자체로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정치공작 행위다. 고발해달라는 대상에 여권 정치인 외에도, 검찰총장과 배우자 그리고 검찰총장 측근과 관련한 비판적 기사를 썼던 언론인이 포함된 점은 보복의 냄새를 짙게 풍겼다. 또 야당측 인사에 전달될 때 대검의 특정 부서에 접수시켜 달라는 요청으로 보면, 검찰 수사권을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무엇보다 대검 간부가 야당에 넘긴 명예훼손 고발장의 명예훼손 피해자가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당선인과 배우자 김건희씨, 윤 당선인의 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손 검사 외에도 다른 검사들의 관여 정황이 있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개입 여부는 당연히 합리적 의심의 영역이었다. 특정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고발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은 피해자로 등장한 3명과 교감하에 작성됐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물론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을 통해 야당에 전달한 고발장의 고발대상 13명 가운데 최강욱 의원을 제외하고 고발이 실행되지는 않았다. 최 의원의 경우엔 손 검사가 고발장을 넘기고 4개월 뒤 판박이 고발장이 접수됐고, 이후 기소로 이어져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의 겉모양새는 고발장 한두개 써서 야당에 넘겨준 정도로 보여 일반인들은 ‘그게 뭐 대수냐’는 식으로 여길 수 있으나, 실체는 ‘공정한 선거 방해’와 ‘정당 민주주의 파괴’ ‘언론 자유 침해’ 등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검찰 권력 범죄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댓글이 ‘댓글 숫자’나 당락 영향에 상관없이 중대한 범죄가 되는 것처럼, ‘고발 사주’ 역시 검찰이 넘겨준 고발장의 실제 실행 여부 이전에 수사·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고발장을 야당에 넘겨준 행위 자체로 ‘고발사주’가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그것도 선거에 나온 여당 정치인을 고발해달라고 했으니 정당 정치의 파괴행위인 것이다.
그런데도, ‘댓글 사무실과 국정원 여직원’이 등장했을 때 ‘그깟 댓글 몇 개’ 라는 식의 여론을 조성했던 바로 그 일부 언론들은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서도 초기 ‘그깟 고발장’ 같은 분위기로 깔아 뭉개는듯 했다. 고발장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해프닝’정도로 치부하려했다.
댓글 수사 때 '정치수사' 공격받았던 尹, 고발사주 보도하자 '정치공작' 덧씌워
개입 여부가 의심되던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 공작’으로 몰았다. 게다가 “공작을 하려면 인터넷 언론사하고 하지 말고, 큰 언론을 통해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너무 급해서였는지, 아니면 댓글 수사 때 ‘정치 검사’로 몰려봤던 경험 탓이었는지는 몰라도 근거 없이 ‘정치공작 프레임’부터 덧씌웠다.
일부 언론은 윤 당선인의 발언을 1면에 보도하며 동조하 듯 바람을 잡았다.(중앙일보 9월3일자 1면 윤석열 “출처 없는 괴문서로 정치공작”)
댓글 사건이 처음 제기됐을 때, 선거를 앞두고 나온 억지성 정치 공세쯤으로 몰아간 양태와 비슷했다.
언론이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실제는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으로 불려야 하는 것처럼, 고발사주 역시, ‘고발 사주’가 아닌 ‘윤석열 검찰의 불법 선거개입 또는 정치공작 사건’으로 불리는 게 맞다.
그 동안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사건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최근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기소 여부를 묻는 공소심의위를 열었다. 공소심의위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권고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공소심의위원은 비공개이고, 세부 논의 내용도 알려지지 않아 왜 그 같은 결론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공소심의위의 결론을 따르면 심각하고도 중대한 권력 범죄(선거개입과 정치공작)는 실재하는데, 범인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검사 윤석열>의 댓글 수사를 ‘정치 수사’로 몰았던 그 언론은 손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차례 기각된 점을 들어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에서 손 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공소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받은 것은 ‘정치 수사’여서가 아니라 초기 기민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경험 부족만 노출한 공수처의 수사력 부재에 따른 ‘부실 수사’였기 때문이다.
또 공수처의 상대는 검찰의 범죄·수사정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던 검사와 특수 수사로 명성을 날리는 검사들인데다, 검찰총장의 측근들이었다. 이들은 수사의 노하우와 법률지식을 배경으로 방어권을 최대한 활용했다. 검찰 수사를 받는 일반인들은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당연히 포렌식되는 줄 안다. 그런데 일반 피의자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아이폰 비번 20자리 잠금'을 해놓고 ‘방어권’이라며 버텼다.
칼자루를 쥔 공수처의 부실 수사가 정당화 될 순 없지만, 경력이나 경험치 등을 볼 때 꽤나 버거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손준성 검사의 아이폰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이폰은 ‘고발사주’ 사건에서 핵심 증거이나 공수처는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두 휴대폰에 접근조차 못했다.
채널A사건(채널A기자가 당시 한동훈 검사장의 도움을 받아 수감중이던 이철 전 VIK 대표에게서 여권 유력 정치인의 비리를 캐내려했다는 의혹)수사 당시 ‘한동훈 휴대폰’의 압수 사실을 보고했던 검찰 간부는 당시 검찰총장인 윤 당선인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내용은 윤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 냈던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다. 당시 ‘한동훈 휴대폰’ 압수 보고를 하자 나온 지시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었다. 1심 법원은 윤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지시를 명백한 ‘한동훈 수사 방해’로 판단했다.
MBC가 한동훈 관련 의혹인 채널A사건을 처음 보도한 2020년 3월 31일부터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날인 4월2일까지 3일간 윤석열-한동훈 통화 40회, 한동훈-손준성-대검 대변인 3인의 카톡대화는 128회에 달했다. 고발장 전달 전날인 4월 2일 하루만 윤석열-한동훈 통화는 17회나 됐고, 한동훈-손준성-대변인 3인 카톡대화는 30회였다. 3일 동안 빈번했던 윤석열-한동훈 통화는 4월 3일 고발장이 전달된 날부터 뚝 끊어졌다. 두 사람의 통화와 카톡 대화들이 고발장 내용 및 전달과 관련돼 있을 것으로 추정할만한 정황이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6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면서 휴대폰을 한 후보자에게 돌려주는 압수물 환부 결정을 했다. 공수처는 핵심 증거인 한 후보자의 휴대폰을 확보해야 함에도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다. 한 후보자가 휴대폰을 찾아갔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공수처가 고발사주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 한 후보자 손에 핵심 증거가 들어가도록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 수사는 수사의 시작점인 ‘손준성 검사’의 벽에 막혀 허우적댔다. 하지만 고발사주 고발장을 전달할 당시 손 검사의 직책이나 역할,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가 피해자로 적시된 고발장 내용, 그리고 고발장이 전달되기전 두 사람의 동향 등을 토대로 보면 두 사람은 충분히 연루 의심을 받을 정황을 안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가 입건한 것이다.
이제 상황이 바뀌어 윤 검찰총장은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 됐고,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게 법무·검찰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철갑옷을 입혔다.
채널A 수사 검찰 '한동훈 휴대폰' 돌려주는데, 공수처는 확보 미적
공수처법에는 대통령도 공수처에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를 못하게 규정했지만, 공수처는 인수위와의 질의 답변 형식의 간담회에 응했다. 그리고 인수위측으로부터 ‘공수처장 사퇴 압박’까지 받았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조항의 폐지와 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한 후보자 휴대폰을 압수해도 잠금해제를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이유로 대는 듯 하지만, 실상은 이런 역전된 상황 때문에 한 후보자 휴대폰 압수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것 같은 인상이다.
공수처는 당장 공소심의위의 ‘불기소’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공소심의위의 권고는 존중은 해야하지만,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시인 2020년 6월 불법 경영권 승계(자본시장법 위반 등)혐의로 수사를 받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기에 놓이자 수사심의위의 심의를 신청했다. 당시 대검 수사심의위는 검토 끝에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부 회장은 삼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내세운 언론의 지원사격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2개월여 뒤 대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기소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대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주임검사는 윤석열 사단인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다. 그는 최근 ‘검수완박’ 법안에 항의해 옷을 벗었다.
엄연히 실재했던 ‘고발사주’ 수사가 이 지경이 됐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책임질지도 모르는 공수처에 무리한 기대일 지는 모르겠다. ‘고발사주’ 사건 피의자인 대통령 당선인과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상대할 뚝심 있는 <검사 윤석열> 이나 <윤석열 사단의 검사 이복현>은 공수처엔 정말 없는 것인가.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판 검사 등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다. ‘고발사주’라는 범죄도 있고, 연루자와 연루 의심자들이 다 눈 앞에 있는데, 수사력 부재로 면죄부를 준다면 공수처는 차라리 문을 닫는편이 낫다.
방어권 행사로 위기를 넘기고 법무부 장관으로까지 지명된 한 후보자는 아직 고발사주 사건의 피의자다. 법무·검찰행정의 사령탑으로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등의 역할이 부여된 법무부 장관을 하려면 위장전입이나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해명도 좋지만 무엇보다 우선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고발사주 범죄의 연루 의심부터 풀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사생활 노출을 우려한다면 고발사주 고발장이 전달된 날을 전후한 시기 손준성 검사가 포함된 카톡 방의 대화와 윤 당선인과의 카톡 대화·문자메시지라도 포렌식에 동의해 의심을 풀 일이다. 지금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 가운데는 한 후보자처럼 '아이폰 20자리 비번 잠금' 노하우를 따라하는 피의자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
고발사주 전후 보름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이면서도 수 많은 범죄자들이 따라하도록 휴대폰 20자리 비번을 해놓고 잠금은 왜 안푸는지 국민들은 너무도 궁금해하고 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당 불허' 강용석, 당사 몰려가 '성접대 의혹' 이준석 공격 (0) | 2022.04.26 |
---|---|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만찬 장소는 '신라호텔 영빈관' (0) | 2022.04.26 |
한덕수 국회 인사청문회 파행 부른 '자료 부실 제출' (0) | 2022.04.26 |
‘검수완박 중재안', 거대양당 담합과 협잡의 산물 (0) | 2022.04.25 |
[단독] 한국노총 건설노조, 이해관계 정치인들에게 '불법 후원' (0) | 2022.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