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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단독/분석] 한덕수, 신문로 장인 주택 '편법 증여 해명' 앞뒤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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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진동 기자 / 전혁수 기자 
 

장인 주택 매입 선월세 보탰다는데, 임대는 매매 1년 뒤

연로해서 아파트로 옮기려했다는데, 매매 1년 뒤에야 옮겨

美 박사학위 중 현대아파트 매입…처가 형제 다 현대아파트

장인은 1960~70년대 도급 순위 10위권 건설사 운영

한 후보자, 개인정보 이유로 부동산 자료 제출 안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하나는 장인 주택의 편법 증여 의혹이다. 한 후보자는 1989년 신문로 단독 주택을 3억8,000만원에 매입했다고 했지만, 부동산 거래 내역은 사실상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 주택을 사들인 뒤 10년 동안 외국계 회사에 월세 임대를 놓아 6억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대한 임대계약서나 과세 내역 또한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 후보자가 추가로 제출한 부동산 거래 내역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자료로 배우자가 장인과 장모에게서 상속 받은 사항만 나와 있다. 

이 때문에 한 후보자가 장인에게 3억8,000만원을 실제 건넸는지도 확인 내지 검증해야 할 문제이지만, 일단 한 후보자 말대로 3억8,000만원에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전제해도 헐값 매입 등 편법 증여 의혹은 그대로 남는다.

한 후보자는 지난 8일 뉴스버스가 “1989년 장인으로부터 3억8,000만원에 매입한 서울 종로구 신문로 단독주택의 1990년 1월 기준 토지공시지가가 8억405만원 상당이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2007년 3월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소상히 설명한 바 있고 이미 해소된 의혹이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당시 적정 가격에 매매를 했고, 증여세 납부통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07년 청문회 당시에도 주성영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매매를 위장한 편법 증여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한 후보자는 당시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정당하게 (집값을) 지불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의 이 같은 해명은 불충분하고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한 후보자는 “2007년 청문회에서 해소된 의혹”이라고 어물쩍 넘기려는 분위기다. 2007년 청문회 당시 한 후보자가 신문로 주택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제출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2007년 청문회에서도 의혹 제기만 됐을 뿐이지, 제대로 검증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2007년 청문회 때는 한미FTA 등이 청문회 핵심 이슈였던 까닭에 질문도 한미FTA대한 입장 등에 집중됐지, 신상 관련 검증은 허술한 편이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 현황판을 들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 “증여세 부과 안됐으니, 증여 아니다”는 해명 모순
   '무단횡단 하고도 범칙금 부과 안됐으니, 무단횡단 아니다'는 논리

한 후보자가 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또 2007년 청문회에서 신문로 주택의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한 해명의 핵심은 “증여세 납부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증여였다면 증여세가 부과가 됐을텐데, 증여세 납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니 증여가 아니다’는 논리다. 또 ‘증여세가 부과 안됐으니, 신고한 매매가 3억8,000만원이 적정가격이다’는 것이다. 축소 신고를 했으면 과세 당국이 편법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을텐데, 그렇지 않았으니 적정가격 매매이고 증여가 아닌 정상적 매매라는 논리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해 보이지만, 한 후보자의 논리대로라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무단횡단을 하고도 무단횡단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니 무단횡단이 아니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무단횡단이었으면 경찰에 적발됐을텐데, 무단횡단이 아니었으니 적발이 안됐고 범칙금 납부 통지서도 오지 않았다는 논리다.

마찬가지로 과세 당국이 모든 불법이나 편법을 다 거를 수 있는 것도 아닌 만큼, 증여세 부과가 안됐다고 해서 편법 증여가 아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차적으로 한 후보자는 신문로 주택을 매매로 신고한 것이지, 증여로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리 없었다. 

2. 한 후보자 해명 거짓 정황들

한 후보자는 2007년 청문회에서 주 의원이 “당시 주택을 매입한 후 거주하지도 않았는데, 증여를 매매로 위장한 것 아니냐”고 묻자 “당시 장인이 연로하셔서 아파트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집을 사게 됐다”고 답했다. 등기부상 한 후보자가 장인에게 신문로 주택을 매입한 시점은 1989년 4월 13일이다. 

그런데 한 후보자의 장인 최모씨 장모 전모씨는 주택을 팔고나서 1년이 지난 1990년 4월 19일에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2동 106호(117.9㎡/36평)로 거주지를 옮긴다. 현대아파트 52동 106호에 소유권 등기가 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전세 거주로 판단된다. 

한 후보자가 신문로 주택과 관련한 임대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날짜 확인은 어렵지만, 신문로 주택이 1990년부터 외국계 회사에 임대가 이뤄진 점으로 미뤄 임대 직전 최씨 부부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이사를 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 후보자의 말대로 “장인이 연로해서 아파트로 옮기고 싶어했다”면 1989년 거래 무렵에 아파트 이사가 이뤄졌어야 해명과 상황이 부합한다. 오히려 외국계 임대를 위해 장인이 급히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 장인 최씨와 장모 전씨는 1990년 4월에 전세로 옮겼다가, 93년 9월 현대아파트 72동 806호(82.23㎡)를 사들여 이사를 갔다. 

한 후보자 역시도 1989년에 신문로 주택을 사 놓고도 실제 거주지를 옮긴 건 10년 뒤다. 한 후보자는 신문로 주택을 사기 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8동 603호를 팔았는데, 판 시점은 신문로 주택 매입보다 6개월 앞선 88년 8월 9일이다. 주민등록이전 현황과 비교해보면 한 후보자는 이 집을 팔아놓고도 89년 9월 6일까지 1년 정도를 매도한 집(78동 603호)에 더 거주(전세로 추정)한 뒤 이후 현대아파트 82동과 22동의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에서 1999년 10월까지 전세로 살았다. 

한 후보자는 신문로 주택 매입 자금의 출처로 신문로 주택 소유권 등기 8개월 전인 1988년 8월 9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603호(157㎡/ 44평) 매도자금을 들고 있다. 이 아파트를 매도한 금액에 외국계 회사가 낸 월세 선입금을 보태서 3억 8,000만원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매매가 이뤄져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1989년 4월 13일인데, 외국계 회사의 임대는 장인 장모가 거주지를 현대아파트로 이전(1990년 4월 19일)한 뒤여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 이뤄진 시점에서 1년이나 뒤에 이뤄진 일이다. 아직 외국계 회사가 임대를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1년 전에 미리 외국계 회사 월세 선입금을 받아 매매대금으로 썼다는 해명은 그래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한덕수 후보자가 1989년 4월 13일 신문로 장인 주택을 매매 취득한 것으로 기록된 등기부(왼쪽)와 신문로 주택에서 살던 장인 최모씨가 매매 1년 뒤인 1990년 4월 19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로 옮겼음을 알수 있는 등기부(오른쪽)

또 한 후보자는 아파트 매도금만으로는 신문로 주택 매입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했는데, 넉달 뒤인 1989년 8월 1일 용평콘도(28평형)를 분양 취득했다. 한 후보자는 1994년 재산공개 때 이 콘도의 지분 가액을 1,800만원으로 신고했다. 매입 자금이 부족한 상태인데, 선입금 임대료가 들어오기 전에 용평 콘도까지 분양받았다는 점에서 보면 이 해명도 모순이 있다.

3. 한 후보자의 편법 증여 정황

한 후보자는 1989년에 직접 들어가 살 지도 않고, 또 장인 장모가 곧바로 옮겨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이유로 1989년에 신문로 단독주택을 매입했을까? 바로 그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공시지가에 답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89년 공시지가가 도입돼 1990년 1월 1일 적용이 예고되자 서둘러 주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공시지가 도입을 앞두고 1989년 한 후보자가 실제 장인과 거래를 했는지, 아니면 위장 매매 거래인지는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 후보자가 매매 신고를 한 1989년 4월에는 공시지가가 도입되지 않아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는데, 시세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했다. 한 후보자는 1989년 4월 13일 신문로 주택(550.24㎡)을 3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는데, 8개월 뒤인 199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당 130만원으로 신문로 주택은 8억405만원이었다. 이것도 건물 가액을 뺀 토지가격 만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공시지가 도입 첫해인 1990년 시세반영율이 20~30%라고 밝히고 있다. 

한 후보자는 그로부터 4년 뒤인 1994년 1급 공무원인 상공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산공개 대상이 됐다. 한 후보자는 1994년 7월 관보에 처음으로 재산을 공개하는데, 이 때 신고한 신문로 주택의 가액은 9억 8,400만원이었다. 이 또한 토지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 때만해도 시장가격 수준과는 큰 차이가 있던 때였다.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하는 방식은 2004년 9월에 가서야 도입된다.

한 후보자는 “당시 3억 8,000만원 매매가를 적정가격”이라며 “1989년은 공시지가 도입 전이었고, 단독주택 거래량이 많지 않은 지역이라 지가산정 어려웠다”고만 해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대비, 답변 자료를 보고 있다. 청문회 이틀째인 이날도 파행 끝에 여야는 청문회 일정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한 후보자가 언급한 적정가격은 일견 당시 재산세를 매기던 토지등급가액을 기준삼은 것으로 해석되는데, 그렇다라도 3억 8,000만원은 토지등급가액 기준보다 적은 금액이다. 뉴스버스가 1989년 1월 기준 신문로 주택의 토지 210등급에 대한 토지등급가액을 산출해보니 ㎡당 87만원으로 5억 4,000만원이었다. (뉴스버스 4월 8일 보도)

그 시기 시가와 현격한 차이가 있던 토지등급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매매를 했다면, 저가 인수에 따른 편법 증여로 볼 수 있다. 장인 최씨가 사위인 한 후보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매도했을 경우 매매가와 한 후보자에게 넘긴 3억 8,000만원의 차액은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989년 상속세법 34조의2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인 장모가 신문로 주택에서 나간 뒤 외국계 회사에 월세 임대료로 선입금 3억원을 받은 점으로 볼 때도 신문로 주택은 특수관계인(딸 부부)에게 헐값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후보자는 1990년부터 1999년 9월까지 신문로 주택을 외국계 회사인 AT&T와 엑슨 모빌 등에 선입금 월세 임대방식으로 모두 6억2,000만원 가량의 임대 소득을 올렸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따르면 주성영 의원이 “10년 동안 (신문로 주택)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으로 6억2,000만원이라고 자료를 보내주셨지요?”라고 묻자 한 지명자는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한 대목이 나온다.  

4.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입 원천자금도 미스터리

한 후보자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8동 603호(157㎡/ 44평)를 팔아 신문로 주택 매입 자금 3억8,000만원을 충당하는데 썼다고 했는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8동 603호를 매입할 때의 원천 자금도 수상쩍은 부분이 많다. 

한 후보자는 1983년 9월 현대아파트 78동 603호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1988년 8월 9일에 팔았다. 문제는 이 아파트 취득 당시 한 후보자는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학위 과정에 있었다는 점이다.

한 후보자를 비롯해 처가인 최씨 형제들은 공교롭게 비슷 비슷한 시기에 전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모여든다. 

한덕수 처가 형제들이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취득한 시기. ⓒ뉴스버스

처가 형제들 가운데 큰 딸인 배우자 최씨(83년 당시 35세)는 한 후보자와 공동 명의로 1983년 9월 7일 현대아파트 78동 603호(157㎡/48평)를 매입했다. 그런데 불과 13일 뒤인 1983년 9월 20일 남동생이자 큰 아들(83년 당시 32세)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1동 306호(118㎡/36평)를 매매 취득했다. 

또 둘째 딸(88년 당시 32세)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1동 104호(82㎡/25평)를 1988년 4월 15일에 매매 취득했는데, 불과 22일 뒤 셋재 아들(88년 당시 29세)은 옆동인 72동 603호(82㎡/25평)를 매입했다. 

둘째 아들 (89년 당시 32세)은 미국 유학을 다녀온 뒤인 1989년 10월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52동 101호(118㎡/36평)를 매매 취득했다. 큰 아들이 사는 옆동이었다. 장인 최씨는 90년 4월 둘째 아들과 같은동 52동 106호에 전세로 들어왔다.

최씨 형제들은 지금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형제 순에 따른 아파트 크기나 공교롭게도 취득 시점 등이 근접돼 있는 점 등으로 보면 편법 증가를 의심되는 대목이다.  

한 후보자가 소유 중인 용평 콘도 역시 공교롭게도 같은 콘도(64.8㎡) 같은 호수의 지분 5분의1씩을 첫째 사위인 한 후보자와 둘째 사위로 모대학 의대 교수였던 김모씨가 같은날 사들였다. 한 후보자는 이 콘도를 계속 소유중이나 둘째 사위는 1995년 2월에 매도했다.        

한 후보자의 장인 최모씨는 1960~1970년대 초반까지 국내 건설사 도급 순위 10위내였던 신흥건설산업의 회장이었다. 장인 최씨는 1970년 경부고속도로 건설 유공으로 석탑산업 훈장을 받기도 했으나, 신흥건설산업은 70년 대 이후 점차 밀려나 1980년대에 퇴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2007년 57억원에 매도된 뒤 법정 비율대로 최씨 형제들에게 상속된 서울 중구 장교동 땅(225.4㎡)이 있었던 것도 최씨의 건설사 운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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