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에 '월권' 주장
윤호중 "검찰 수사·기소 분리는 국민투표 사안 아니다"
선관위 "위헌 조항 개정안되면 국민투표 불가능"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중앙선관위 입장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면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사무처 직원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월권이 아니냐”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하지 않았다”면서 “가장 중요한 건 국회에서 법적으로 법안을 보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현) 대통령께서 위헌적인, 그리고 다수가 밀어붙인,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을 아주 불수사특권을 주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장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안을 강행하면, 6.1 지방선거 때 검수완박 법안의 찬반을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 방안도 있다”면서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언급이 있은 뒤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돼 있지 않아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국내 거주 주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투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일부 재외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된다”며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후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 14조1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는 만큼,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법안에 합의했고 의원총회 추인과 의결까지 했는데, 장관 후보자 전화 한 통으로 뒤집었다"며 "자신들이 합의를 뒤집고 얼굴을 들 수 없을 텐데 뻔뻔하게 다중의 힘을 과시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는 것을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국민투표는 외교 국방 등 국가 안보의 중요 사항에 대한 것으로 돼 있는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이 더 국가안보의 중요사안이며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고 말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남시 부정채용' 은수미 최측근 · 인사담당자 징역형 선고 (0) | 2022.04.29 |
---|---|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1,2심도 무죄 (0) | 2022.04.29 |
경찰, 한국노총 부정선거 주도 건설노조위원장 기소의견 송치 (0) | 2022.04.28 |
[단독/분석] 한덕수, 신문로 장인 주택 '편법 증여 해명' 앞뒤 안맞아 (0) | 2022.04.27 |
민언련, 尹당선인 유퀴즈 출연에 "국민예능 망가뜨린 신권언유착" (0) | 202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