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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8일 임 전 부장판가가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의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사건’ 관련 판결문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는 등의 재판 개입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임 전 부장판사의 무죄는 이른바 ‘사법농단(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 사례다.
1심은 “형사수석부장에게는 재판에 개입할 권리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도 “재판 관여 행위가 형사수석부장의 직무 권한 내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일선 재판부의 권리 행사도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무죄를 받아들였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2월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법관 탄핵 소추’가 돼 헌법재판소의 법관 탄핵 심판 대상이 됐지만, 지난해 10월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미 퇴직 상태여서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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