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혁수 기자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을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은수미 시장의 최측근 이모씨와 공무원 전모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은 시장의 측근 이씨에게 징역 1년6월, 성남시청 자치행정과장이었던 전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서현도서관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자료조사원으로 부정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 캠프에서 상황실장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은 시장 당선 직후 공무원 전씨를 인사 책임자인 자치행정과장으로 추천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은 시장 취임 직후 전씨를 자치행정과장으로 추천하고 은 시장의 인사권 일부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해왔다. 이씨는 은 시장 휴대폰에 '고마운 사람'이라고 저장돼 있을 정도의 측근이다.
이씨는 2018년 11월경 은수미 캠프에서 활동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채용절차에 응시하라고 권유했고, 이에따라 채용에 응시한 인사 9명으로부터 응시번호 등을 전달받았다. 이후 응시번호 등을 기재한 쪽지를 인사 책임자인 전씨에게 건넸다. 사실상 '사전 채용'인 셈이다.
전씨는 2018년 12월 초순 서현도서관 자료정리원 채용절차 면접관을 직접 선정하고, 은 시장의 보좌관인 박모씨에게도 전시로부터 전달받은 '사전 채용' 명단을 보고했다. 실제로 이씨가 명단을 전달한 9명 가운데 면접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A씨와 응시번호 전달 착오가 있었던 B씨를 제외한 7명이 모두 높은 점수를 부여받고 자료조사원으로 채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성실하게 공무직 채용절차를 준비한 다수의 다른 응시자들이 공정한 시험을 볼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응시자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마저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공공기관에 있어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국민들 신뢰 형성의 밑바탕이 되는 것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공기관 나아가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촉발하고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뉴스버스 유튜브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살아남은 군인들 (0) | 2022.04.29 |
---|---|
내주 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1년 6개월 만…실내선 유지 (0) | 2022.04.29 |
임성근 전 부장판사 '재판 개입' 무죄 확정…1,2심도 무죄 (0) | 2022.04.29 |
장제원,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 선관위에 '월권' 주장 (0) | 2022.04.29 |
경찰, 한국노총 부정선거 주도 건설노조위원장 기소의견 송치 (0) | 2022.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