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주심 감사위원 "누군가 허위사실 언론플레이...비열한 작태"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감사위원회 의결없이 보고서 공개...있을 수 없는 일”
"'친야 감사위원 전현희 구하기’ 조선일보 보도는 허위"
“누군가 허위사실 알려 보도되게 한 것...비열한 작태”
유병호 사무총장 겨냥한 듯
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 주심 감사위원이 결과보고서 공개 과정을 밝히면서 감사원 사무처를 직접적으로 비판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은석 감사위원은 13일 조선일보의 보도를 허위보도라고 지적하면서 감사 결과보고서 공개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알린 감사원 내부 관계자를 겨냥해 '비열한 작태'라고 작심 비판했다.
조 감사위원은 전 위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가 감사위원들도 모르는 사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위원회 결정을 덮고 정치적 표적 감사임을 은폐하려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감사원 중립성을 훼손한 모든 직권남용 범죄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 객관적 사실과 달라"...어떤 내용인가?
조 감사위원은 이날 감사원 내부게시판에 "언론이 보도할 때는 나름대로 취재원의 말에 근거해 보도함이 일반적이다"라며 감사원 내부의 인물이 조선일보에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감사위원이 지목한 인물은 유병호 사무총장으로 보인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7일과 10일 각각 지면을 할애해 '친야 감사위원, 전현희 비위 공개 막으려했다', '친야 감사위원들, 막판까지 전현희 구하기 시도'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는 친야 성향 위원으로 조은석 감사위원, 김인회 감사위원, 임찬우 감사위원이 거론됐다. 조선일보는 조 감사위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을 맡았다고 부연했다.
조선일보는 실명으로 거론한 '친야' 감사위원들이 '감사원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 했고, 비위 사실 다수를 삭제하려고 했다'(7일 보도)거나 '전 위원장을 구하기 위해 막판까지 감사 보고서를 수정하려고 했다'(10일 보도)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조 감사위원은 "누군가가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국민과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원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조 감사위원은 성향이나 어떤 정부에서 임명됐는지는 감사위원회 결정 과정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시점의 인사 내용을 가지고 해당 정부에서 집권한 정당 성향이라고 평가한다면 모든 고위직 공직자는 전 집권당 성향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감사위원은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취지로 보도했다"고 비판했는데, 전 위원장의 출퇴근 실태와 보도자료 허위작성 의혹에 대한 보고서 기재와 관련해서 오히려 조선일보가 반대로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감사위원들 사이에서는 전 위원장의 세종청사 출퇴근과 관련해 보고서에 사유와 실태 기재를 두고 이견이 있었는데, 조 감사위원은 조선일보 보도와는 달리 친야 성향으로 거론된 감사위원들이 감사보고서에 전 위원장의 세종청사 출퇴근 실태를 기재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오히려 조선일보가 '친여 내지 친윤석열' 성향으로 지목한 감사위원들이 조선일보 보도와 달리 전 위원장 근무 실태 기재를 반대했다는 것이다. 조 감사위원이 거론한 감사위원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미현 감사위원으로 해석된다. 조 감사위원은 "이같은 내용은 모두 회의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감사위원도 모르는 보고서 공개...그날의 전말은?
조 감사위원은 자신이 주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를 '패싱' 당했다고 했다. 문제는 보고서 패싱 뿐만 아니라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것도 이미 공개가 된 뒤에 감사위원들이 알게됐다는 점이다.
통상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보고서를 수정·의결할 경우, 감사원 사무처와 감사 담당 부서가 내용을 수정하고 '주심위원'에게 수정·의결된 내용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그러나 주요한 사안이거나 논쟁이 많은 경우 감사위원 전체가 확인하거나 열람하는 방식으로 의결할 때도 있는데, 전 위원장 관련해서는 이미 논란이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감사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확정하자고 논의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여러 논의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수정됐고, 지난 7일 사무처가 수정한 내용을 반영해 작성한 보고서를 받은 조 감사위원은 감사위원 전원에게 보고서를 제공했다. 감사위원들은 다음날(8일) 오후 1시에 보고서 검토 및 확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감사위원들은 선임 감사위원실에 모여 수정 의결한 내용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증거기록과 회의록 등을 확인해가며 검토했고, 감사위원 6명 전원이 합의한 내용에 한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후 8시경에 간담회를 마쳤다.
일부 감사위원들의 출장과 다른 감사 일정 때문에 금요일이었던 9일 오전 9시까지는 보고서 작성을 완료해야 했고, 조 감사위원은 오전 간담회 전까지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기다렸지만 사무처에서는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고 한다.
9일 오후 조 감사위원은 수정된 보고서를 검수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감사위원의 확인 절차 없이 감사원의 전자결제시스템에 ‘권익위 감사보고서’가 등록됐다는 것을 뒤늦게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조 감사위원은 "감사결과 보고서가 공개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감사위원 그 누구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사무처가 (보고서를) 다시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헌법기관에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발생된 데 대해 망연자실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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