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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파면' 결정…조국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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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파면' 결정…조국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서울대, 기소 3년 6개월 만에 결정…파면 결정 이유 설명 없어

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깊은 유감"…"부당함 다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오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결정의 이유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고, 2020년 1월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직위해제 했다. 

이후 서울대는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 1심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징계 절차를 재개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딸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현재 항소를 한 상태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딸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이날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고,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파면 결정 이후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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