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소송, '피고 한동훈' 법무부 측 증인신문 '5분'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법무부 측의 티나는 '소극적 의무 방어?'
증인신문, 윤 대통령 측 1시간 vs 법무부 측 5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우려한 대로 법무부가 일종의 '의무방어'만 하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 측이 1시간 이상 증인 신문을 한 반면 법무부 측은 "재판부가 질문해서, 이미 답변이 나와서"라는 등 대부분의 질문을 넘기고 약 5분 만에 신문을 끝냈다. 재판 초기부터 어느 정도 '이해충돌'이 예상됐던 것처럼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20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노정환 울산지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 지검장은 '尹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채널A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이 수사지휘권을 위임했던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중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증인신문은 90분 가량 진행돼 3시 27분쯤 끝났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당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캐물었다.
앞서 1심 법원은 "(채널A사건 감찰 및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적법하게 개시된 (대검 감찰부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한 점,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이 사건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하고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한 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 측은 1시간이 넘도록 노 지검장을 신문했는데, 노 지검장은 이 과정에서 "당시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 장관이 얽혀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사자문단을 소집하게 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증인 신문을 시작한지 약 5분 만에 준비한 질문을 모두 끝냈다. 법무부 측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질문하기도 했는데, 이 시간까지 포함한다면 증인 신문 질의는 5분 안팎에 불과하다.
법무부 측은 "당시 대검부장 회의 소속 부장은 검찰총장이 이미 채널A 사건 관련 권한을 대검 부장회의에 위임한 상황에서 다시 전문수사자문단 수집 권한을 행사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했단 것이 맞나"라는 질문을 끝으로 신문을 마쳤다.
다음 재판은 8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재판에는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구 전 고검장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 구 전 고검장은 채널A 수사·감찰 방해가 벌어질 당시 대검 차장으로 근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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