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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유병호, 국회 법사위서도 말 끊고, 고성·막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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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국회 법사위서도 말 끊고, 고성·막말 반복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유병호,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해 의원들과 설전

답변태도 지적하자 "감사원 모해하냐" 언성 높여

감사원장에게 답변 쪽지 전달해 답변 코치하기도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현안질의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유병호 사무총장. (사진=뉴스1)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결과를 의결하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위원들의 발언을 끊고, 고성을 내 논란 일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끊거나 고성을 지르면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사무총장은 심지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답변을 코치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의원들로부터 "사무총장이 원장에게 지시하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사무총장은 회의 시작부터 김의겸·이탄희·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끊거나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였다.

'단군 이래' '기망' '강요' '책동' 등 강성 용어 반복 

시작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의 설전이었다. 김 의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승인 없이 유 사무총장이 최종 감사보고서를 결재했다고 지적했는데, 이후 김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의 말을 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유 사무총장은 "결재 승인권자는 저다"라며 "조 위원이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고, 위원회 의결되지 않은 것들도 직원들을 강요하고 많이 고쳤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27년 감사원에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을 자주 하는건 처음봤다"며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기망'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단군 이래', '기망', '강요' '단군 이래' 등 강성 용어를 써가며 조 위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최종 감사보고서의 권한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열람' 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 내부 열람 결재 화면'을 띄워놓고 "(조 위원의) 열람 결재가 공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재가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조 위원이 열람을 하지 않으면 결재가 완료가 되지 않는데, 임의로 시스템을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자 유 사무총장은 "74년간 모든 의원들이 (결재를) 다 눌렀는데, 저 분만 왜 그랬는지 누르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만큼 의결되는 데 원안에서 많이 이탈한 거다. 권한범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주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주인은 감사원장을 필두로 해서 사무처위원,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 모두 다다.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직원들이 주인이다. 위원들도 같은 식구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이 "저런 답변 태도가 (권익위 감사위원회 당시) 6월 1일 회의록에 나와있는 거다. 이런 답변 태도로 말하지 않았나"라고 유 사무총장을 비판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위원님께서는 저희를 모해하시는 게 맞느냐"고 대거리했다.

유병호, 최재해 감사원장에 '답변 코치'

이날 법사위에서 유 사무총장은 최 원장에게 답변 요지를 적은 쪽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록에 담긴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요구하자 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유 사무총장이 "(녹취와 회의록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최 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실제로 최 원장은 유 사무총장의 쪽지와 비슷하게 발언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녹음파일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감사원이) 안 했다"며 "(회의록에는) 회의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보조기구(사무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건 녹음파일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녹음파일 부분은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자세히 돼 있다"며 "녹취파일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이 전달한 쪽지 내용과 흡사하게 답변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 사무총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사무총장이 원장에게 해야 할 말도 정해주고 원장의 지시도 따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전달한 쪽지. (사진=뉴스1)

주심 감사위원에 "최재해 몰아내기 술책" 일방적 비난

유 사무총장의 설전은 오후에도 계속됐다. 이탄희 의원과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서도 유 사무총장은 건건이 질의를 끊어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탄희 의원은 조 위원의 결재 과정과 관련해 "종이로 열람을 했기 때문에 열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전자정부법에 감사원 적용 받나 안 받나"라고 물었다.

현행법은 전자문서의 기안, 검토, 결재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이 의원이 규정을 얘기하자 "전자정부법 25조에는 예외도 있다"며 "원래 감사원에서 열람은 전부 서면으로 하고 있다. 그 분은 전자로도 본 걸로 알고 있다"고 우겼다. 또 유 사무총장은 "열람하실 때 그거 수백 건 눈도 아프실 텐데 (어떻게) 화면을 뚫어지게 보느냐. 출력해 드리는 게 예의"라고 궤변을 폈다. 

최강욱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회의 참석 자격을 놓고 "감사원법의 어떤 조항에 의거해 제척에 관한 감사위원 논의에 끼어 '궤변이다'라는 말을 함부로 했나"라고 물었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제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건 (감사원장을 제척하겠다는) 낌새와 정황을 미리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이 "자기 확신에 의해 '불법이다' 등의 이야기를 남발하는 단군 이래 최초의 감사원 사무총장"이라고 지적하자,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의 제척 주장은) 최 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술책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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