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호, 국회 법사위서도 말 끊고, 고성·막말 반복 < 이슈 < 기사본문 - 뉴스버스(Newsverse)
김태현 기자
유병호, 법사위 현안질의 출석해 의원들과 설전
답변태도 지적하자 "감사원 모해하냐" 언성 높여
감사원장에게 답변 쪽지 전달해 답변 코치하기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결과를 의결하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위원들의 발언을 끊고, 고성을 내 논란 일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끊거나 고성을 지르면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 사무총장은 심지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고 답변을 코치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의원들로부터 "사무총장이 원장에게 지시하느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 사무총장은 회의 시작부터 김의겸·이탄희·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끊거나 고성을 지르고, 막말을 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였다.
'단군 이래' '기망' '강요' '책동' 등 강성 용어 반복
시작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의 설전이었다. 김 의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승인 없이 유 사무총장이 최종 감사보고서를 결재했다고 지적했는데, 이후 김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의 말을 끊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유 사무총장은 "결재 승인권자는 저다"라며 "조 위원이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고, 위원회 의결되지 않은 것들도 직원들을 강요하고 많이 고쳤다"고 주장했다. 또 "제가 27년 감사원에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을 자주 하는건 처음봤다"며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부분까지 고치라고 '기망'했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은 '단군 이래', '기망', '강요' '단군 이래' 등 강성 용어를 써가며 조 위원에게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최종 감사보고서의 권한은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열람' 이 없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김 의원은 '권익위 감사결과보고서 내부 열람 결재 화면'을 띄워놓고 "(조 위원의) 열람 결재가 공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재가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조 위원이 열람을 하지 않으면 결재가 완료가 되지 않는데, 임의로 시스템을 바꾼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자 유 사무총장은 "74년간 모든 의원들이 (결재를) 다 눌렀는데, 저 분만 왜 그랬는지 누르는 데 소극적이었다. 그만큼 의결되는 데 원안에서 많이 이탈한 거다. 권한범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원 주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주인은 감사원장을 필두로 해서 사무처위원, 그리고 소중한 가족들 모두 다다. 현장에서 피땀 흘리는 직원들이 주인이다. 위원들도 같은 식구다"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의원이 "저런 답변 태도가 (권익위 감사위원회 당시) 6월 1일 회의록에 나와있는 거다. 이런 답변 태도로 말하지 않았나"라고 유 사무총장을 비판했다. 이에 유 사무총장은 "위원님께서는 저희를 모해하시는 게 맞느냐"고 대거리했다.
유병호, 최재해 감사원장에 '답변 코치'
이날 법사위에서 유 사무총장은 최 원장에게 답변 요지를 적은 쪽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회의록에 담긴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녹음파일을 요구하자 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유 사무총장이 "(녹취와 회의록이) 똑같은 것을 보증한다고 심플하게 답변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최 원장에게 전달한 것이다.
실제로 최 원장은 유 사무총장의 쪽지와 비슷하게 발언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녹음파일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감사원이) 안 했다"며 "(회의록에는) 회의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보조기구(사무처)의 언행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이건 녹음파일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원장은 "녹음파일 부분은 회의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자세히 돼 있다"며 "녹취파일은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사무총장이 전달한 쪽지 내용과 흡사하게 답변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 사무총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사람인데, 실제로는 사무총장이 원장에게 해야 할 말도 정해주고 원장의 지시도 따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심 감사위원에 "최재해 몰아내기 술책" 일방적 비난
유 사무총장의 설전은 오후에도 계속됐다. 이탄희 의원과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서도 유 사무총장은 건건이 질의를 끊어가면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탄희 의원은 조 위원의 결재 과정과 관련해 "종이로 열람을 했기 때문에 열람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전자정부법에 감사원 적용 받나 안 받나"라고 물었다.
현행법은 전자문서의 기안, 검토, 결재 등을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이 의원이 규정을 얘기하자 "전자정부법 25조에는 예외도 있다"며 "원래 감사원에서 열람은 전부 서면으로 하고 있다. 그 분은 전자로도 본 걸로 알고 있다"고 우겼다. 또 유 사무총장은 "열람하실 때 그거 수백 건 눈도 아프실 텐데 (어떻게) 화면을 뚫어지게 보느냐. 출력해 드리는 게 예의"라고 궤변을 폈다.
최강욱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최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회의 참석 자격을 놓고 "감사원법의 어떤 조항에 의거해 제척에 관한 감사위원 논의에 끼어 '궤변이다'라는 말을 함부로 했나"라고 물었다.
유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제가 이례적으로 참석한 건 (감사원장을 제척하겠다는) 낌새와 정황을 미리 어느 정도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이 "자기 확신에 의해 '불법이다' 등의 이야기를 남발하는 단군 이래 최초의 감사원 사무총장"이라고 지적하자,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의 제척 주장은) 최 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술책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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